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Published : 2009.03.01

Abstract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