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시행 (2)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

  • Published : 2010.06.01

Abstract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