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사확대 추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ublished : 2011.10.01

Abstract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