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emedy for Defamation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2.09.03
  • Accepted : 2012.09.18
  • Published : 2012.10.28

Abstract

Freedom of speech is indispensable in Democracy. It is a rink among government agencies. Mass media as institutionalized means which forms public opinion impacts quite a few to a society. Mass media as a life media in our daily lives has characteristics of speed and prompt report.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effect on a society. Mass media is a lifeline in democracy because it has freedom of opinion for seeing,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izing about the people's right to know in an information society. Our Constitution also guarantees freedom of the press, information(peoples's right to know), report, the collection of news, and edition. Because an unnecessary thing about a privacy is reported by mass media, it can violate defamation. This study seeks to be unbiased in reporting and what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or minimizing an invasion of a person's privacy is. This study also seeks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to know. In case that a personal honor is invaded by a mass media and a public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Constitution basis, Criminal Law basis, and Civic Law basis for remedy violation. A report for apology on newspaper and by television was widely used as "a proper punishment for honor recovery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that including the report of apology for "a proper punishment of honor recovery" in the article 764 of the Civic Law as a reason of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ples what is a legal remedy in practical?, where is legal basis of special remedy in the Civic Law, and what is a method by the Press Arbitration Law compared with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because a mass media may injure a person's honor and infringe a person's privacy, if the report is categorized as a malicious press, the true role which mass media has to do may not demonstr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was to minimalize infringement of mass media to a person and to seek a realistic alternative of a legal remedy.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Bverf Gz 20, 162.
  2.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332, 2007.
  3. Mason, op. cit., p.495.
  4. BVerGz 57, 295.
  5. 홍성방, 헌법학 중(中), 박영사, p.158, 2010.
  6.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65. 2007.
  7. BverfGE 7, 198(2008)
  8. 김수갑 앞의 논문 p.7
  9. 헌재판집 제2권 p.310
  10. 헌법재판소 1993. 5. 13. 91헌바 17서
  11.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p.454, 1992.
  12. 홍성방, 헌법학 중(中), 박영사, p.163. 2010.
  13. 헌법재판소 1996. 1. 4. 93 헌가 13
  14. 헌법재판소 1996. 10. 4. 93 헌가 13
  15. 헌법재판소 1992. 6. 26, 90 헌바 26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p.518, 1996.
  17.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바 26
  18. 헌법재판소 1997. 8. 21 헌바 51
  19. 헌법재판소 1992. 6. 26. 90 헌가 23
  20. 헌법재판소 2001. 5. 31. 2000 헌바 43.
  21. 헌법재판소 1992. 6. 26. 90 헌바 26.
  22. 헌법재판소 1992. 11. 28. 89 헌마 88
  23.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 헌가 9.
  24. 문광삼, 앞의 책, p54.
  25.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p.339, 2011.
  26. 성낙인, 박진우,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 제도와 언론", 세계의 언론법제. 2005. p.35
  27. (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2008, p30-31
  2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p.609
  29. 한국헌법론,박영사, 1999. p.503
  30.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법문사, p.434, 2000.
  31. 헌법재판소 1989. 9. 4. 88 헌마 22.
  32. 헌법재판소 1991. 5. 13. 90 헌마 133.
  33.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법문사, p.433, 2000
  34. 헌법재판소 1991. 5. 13. 90 헌마 133.
  35.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p.400, 2011
  36.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645, 2007
  37. 한수웅, "헌법상의 <알권리>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결하여", 법조 제51권, 제8호 p.21. 2002.
  38.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범위에 대한 고찰", 헌법학 연구 제 12권 제 4 호, p.212, 2006.
  39.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651, 2007.
  40. 소선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면책법리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 18 호, p.569, 2005, 5.
  41.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98, 2007
  42. 대판 1998. 5. 8. 97다 34563
  43. 대판 1999.4.27.98 다16203.
  44. 문재완, 한국법사회 공법연구 제39집, 제3 호, p.117.
  45. 대판 1988. 10. 11. 85 다카 29
  46. 대판, 1993. 10. 11. 85 다카 229.
  47. 전원열,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등 나남출판, 2002. p.134,
  48. 이재진 외 1명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제20호 2003.2 p.158.
  49.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103, 2007.
  50. 이진국, '언론의 혐의 보도와 관련자 신원보호' ; 내사 ; 수사단계를 중심으로, 형사법 연구, 제19 호, p.82, 2003.
  51. 배병일,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민사 법학, 제22호, p.32, 2002.
  52. 정종섭, 언론과 법의 지배, 박영사, p.374, 2007
  53.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p.187
  54. 배병화,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105
  55. 백익승, 반론청구권에 관한 연구, p.224-225
  56. 김화경,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57. 조소영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 구, 제 12권 제 2호, 2006. p.81.
  58. 조소영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 구, 제 12권 제 2호, 2006. p.185.
  59. 김상환,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 - 반론보도 청구권의 요건 등에 대한 대법원 2006.2.10. 선고 2002 다 49040 판결에 대한 평석, 언론과 법 제 5권 제1호, 2006. p. 454-455.
  60. 김수갑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 법학연구, 제10권, 1999. 12. 충북대 법학 연구소 p.31
  61. 김수갑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 법학연구, 제10권, 1999. 12. 충북대 법학 연구소 p.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