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제도의 혁명

  • Published : 2012.09.14

Abstract

지난해 9월 16일 미국 특허 역사상 대혁명이라고 할 만한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미국 특허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한 미 FTA가 올해 3월 15일자로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고 특허 분쟁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선발명주의" 포기와 "선출원주의" 도입이지만, 이 밖에도 발명자가 아닌 자의 특허출원 허용, 공지공용기술의 국제주의 채택, 최선 실시예 (best mode)의 기재의무 완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도 불리는 특허비실시기업(NPE)의 소송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특허 소송 요건 강화 등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미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유의 갚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