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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State

  • 박호정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임희 (충남대학교대학원 법학과)
  • 투고 : 2013.07.15
  • 심사 : 2013.09.20
  • 발행 : 2013.09.28

초록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It was just over 20 years ago that the victim who had been seen as the forgotten man i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a long time started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state his opinion.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Japan provide crime victims with the opportunity to state freely about facts of damage as well as their opinions in criminal proceedings at present. However, Korea gives the victim the right of statement as a witness, though the statement of crime victim's opinion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at is, as crime victims are not free from perjury they cannot actively state their views. Meanwhile, if the freedom of crime victims' statement is guaranteed in law and victims can state opinions with their own voice, victims' statement of opinion will help the victims treat and relieve their psychological damages. For these reasons, it is desirable that Korea, like the U.S. and Japan, gives crime victims the right to state their opinion without fear of perjury in criminal proceedings not as witnesses but as the aggriev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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