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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for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세훈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
  •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Received : 2012.10.23
  • Accepted : 2012.11.15
  • Published : 2013.01.28

Abstract

This study has interest in the cultural environment in the local areas. Despite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 new law for the culture and arts in the local areas, they failed because of its non-systematic approach to legal system of culture and arts area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law of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s, it explores the existing efforts and foreign cases for the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legal system in culture and arts. As a conclusion, it suggests recommendations; Firstly, culture and arts should be separated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cultural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s. Secondly, the articles which share same or similar meaning in the existing laws should be rectified. Finally,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identifies regarding public supports for culture and arts in the local areas.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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