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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Human Rights for Care Workers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관한 고찰

  • 전찬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 Received : 2013.04.03
  • Accepted : 2013.04.26
  • Published : 2013.05.28

Abstract

In 2007, Long-Term Care Insurance Law was enacted to share the family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perform every day living activities due to their old age and chronic diseases such as senile dementia, diabetes mellitus, stroke and more. Backed by this law, since 2008, care workers have been sent to the elderly care centers or each elder's home to help them not only with their recovery from illnesses, but also with general activities from dressing, eating, bathing, walking even to toileting.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survey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caring workers are in a very poor working condition including low income, abused blanket wage system, shortage of welfare services, extra works and even sexual harrassment. It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due to fast-ageing population, the fact that the care workers have had experiences of violation in their right of labor while they are at work needs to be carefully treated. In that sense, this article presents some difficulties the caring workers face and proposes effectiv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human labor rights based on the report written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short, for this law to function properly and to boost the worker's capability of providing better services to beneficiaries, followings can be good answers - enhanc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caring plans and care centers, providing immediate counselling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care givers, training courses offered to promote service receiver's sincere respect and strengthened awareness upon care givers.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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