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 (1)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 Published : 2014.07.01

Abstract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 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