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 Published : 2014.05.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