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가축재해보험

  • 발행 : 2015.03.01

초록

키워드

계사화재 및 풍수해피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받자!!

1. 보상하는 손해

• 화재에 의한 가금손해

•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가금손해

2. 주계약 및 특약

3. 가금보험 주계약이란?

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금이 화재(벼락을 포함) 및 설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우·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사망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사고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가금에 한하여 보상한다.

4. 보험료

• 보험요율

※ 지역구분

- 1지역 : 서울, 대구, 대전,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세종

- 2지역 :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제주

※ 위험급수 : 축사 구조물에 따라 분류

5. 참고사항

<자기부담금 공제>

• 자기부담금 = 보험금의 5%

• 사고 시 지급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

※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 법인영업본부 조상호 과장 ☎ 02)3786-8034

□ 지급사례 1 (화재)

• 전북 OO군

- 사육규모 : 닭 75,000수, 축사 6개동

- 보험가입금액 : 795,000,000원

- 보험료 : 10,813,000원 (농가부담금 : 5,406,500원)

- 사고내용 : 화재로 축사1개동 및 병아리13,580마리 피해

- 보험금지급 : 152,068,937원

□ 지급사례 2 (태풍)

• 전북 OO시

- 사육규모 : 육계 42,000수, 축사 3개동

- 보험가입금액 : 291,000,000원

- 보험료 7,957,860원 (농가부담금 : 4,233,540원)

- 사고내용 : 태풍으로 축사 내부가 침수되면서 육계 9,000마리 폐사피해

- 보험금지급 : 56,272,60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