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6.05.01

Abstract

Keywords

계란자조금 거출 성계육에서 언제까지? 

최종산물인 계란으로의 거출 움직임

계란자조금 거출방법과 관련하여 자조금 취지에 맞게 최종산물인 계란에서 거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금년 초 산란성계육 가격이 수당 350원 하던 것이 2월부터는 30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성계육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물량 과잉으로 산란성계육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은 자조금 납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거출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다. 의무자조금법이 제정될 2002년 당시 소, 돼지, 닭은 최종산물인 도축장(도계장)에서 거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산란계의 경우 최종산물인 계란에서의 거출은 산란계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고, GP센터의 기반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했던 관계로 논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조금 거출방법을 놓고 사료, 병아리, 산란성계육(노계)에서의 거출이 논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사료의 경우 자조금 거출에 있어 공평한 거출이 보장되지만 타 축종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사료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병아리에서의 거출도 수면에 올랐지만 부화장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이 계획도 접어야 했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해석으로 모두들 자기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거출문제가 난항에 빠졌다. 결국 타 축종과 같이 도계장에서 거출하되 계란에서 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의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란성계육의 수출이 동남아 쪽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닭곰탕 등 산란성계육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햄 쏘세지용으로 돈육과 함께 대체관계를 유지하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란성계육 가격이 형성되어 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산란성계육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산란계의 목적은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지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계육이 되면 그 가격이 10엔(약 100원)도 안되는 가치로 전락한다. 우리나라처럼 600원대(높을때는 1,000원 이상)의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산란성계육)과 계란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법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에 대해 설문에 들어갔다. 최종산물인 계란에서의 거출에 대해서는 사육규모에 맞게 할당하여 거출하자는 것으로 산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하여 정확한 정보하에 이루어질 경우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에서 모든 계란이 100% GP센터를 통해 유통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규모와 산란율 등을 환산하여 거출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보다 쉽게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란성계육 가격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닥시세를 유지할 경우 자조금의 원천인 자본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조금의 취지에 맞게 최종산물인 계란으로부터 거출하는 방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업계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농가 생존권 보장을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2018년 3월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의 유예기간이 2년 남짓 남아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적인 지방조례로 인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규제 등에 묶여 전혀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현실적인 양성화를 통해 많은 농가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무허가 축사 비율은 44.8%로 축사간의 지붕연결,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존재 등이 무허가의 주요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들은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육계),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독시설 바닥면적 포함 등이 주요 개선 내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용적율 등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은 완화가 되었지만 축사거리제한 이나 대지 경계선 등 각 지방조례의 차이가 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 규제가 많아지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조치는 과거 1975년과 1993년에 이이루진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60~70% 농가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20%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농가들도 최대한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꼼꼼히 챙겨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무조건 규제만으로 농가를 옥죄지 말고 농가의 생존권을 보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