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전투기 형태의 항공기는 외부 장착물의 중량, 공력 특성 및 조합 형태에 따라 공력탄성학적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항공기를 운용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모든 외부 장착물 조합에 대한 공력탄성학적 안정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력탄성학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구조, 중량, 조종면 특성, 외부형상 등과 같은 설계 데이터가 필요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공기 플랫폼을 개발한 제작사 이외에는 적합성 입증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환경의 변화 및 항전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원 제작사의 지원 없이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 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장착물을 장착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설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도입 항공기에 대해 신규 장착물을 장착하는데 필요한 공력탄성학적 적합성 입증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The aeroelastic stability of a fighter type aircraft can be severly affected by the store mass,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store combinations. Hence, the stability for the all store configurations must be substantiated before the aircraft in service. For the aeroelastic analysis, the design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aircraft structure, mass distribution, control surface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shape etc. are required.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tore compatibility substantiations by a third party are restricted. Howev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operational environment or the improvement of avionic technology, a new external store is developed and it should be installed on an aircraft without the support from the original supplier. This paper describe the process to substantiate the aeroelastic compatibility between a new external store and an imported aircraft whose design data is not available to a third party operating the airc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