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겨울철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관리 요령

  • Published : 2017.01.01

Abstract

Keywords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과 관리요령 등을 제시했다. 농가 규모의 퇴·액비화 시설은 바깥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낮은 온도와 큰 눈은 시설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축종별 축산농가의 퇴비화 효율이 낮아지므로 시설의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지붕이나 벽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윈치커튼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커튼을 내렸을 때 벌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정비하고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또는 북쪽 벽면은 보온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 지붕이 파손되면 누수가 얼어붙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퇴비단에 물이 떨어져 퇴비화 효율이 낮아지므로 바로 수리한다. 퇴적식 퇴비단의 경우, 추운 날에는 뒤집기를 자제하고 뒤집기가 필요하다면 2∼3일간 따뜻한 날을 골라한낮에 실시한다. 퇴비단 위치는 가급적 온도가 높은 남쪽으로 정한다. 송풍 퇴비단의 경우, 송풍기 가동은 한낮에 실시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는 송풍을 멈추도록 한다. 기계 교반식 퇴비단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은 시간에 교반기를 작동한다. 

겨울철에는 퇴비화 및 액비화 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수시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시설 지붕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지면 부상이나 시설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없애도록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와 관리요령 

■ 통풍식 퇴비사 시설 

- 발효시설은 발효조와 퇴적장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 퇴적장의 유효 용량은 발효조의 3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발효조의 유효 높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발효조의 바닥에는 퇴비 1㎥당 공기를 1분에 0.05~0.2㎥ 정도로 불어넣을 수 있는 송풍시설, 통풍시설 및 침출수 배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 퇴비화 시설(퇴적식)

■ 교반식 퇴비사 시설 

- 발효조의 유효 높이는 교반기의 종류(에스컬레이터식, 로터리식, 스크류식 등)의 종류에 따라 1.3~3.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발효조의 바닥에는 퇴비 1㎥당 공기를 1분에 0.05~0.2㎥ 정도로 불어넣을 수 있는 송풍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밖에 통풍시설 및 침출수 배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 퇴비화 시설(기계 교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