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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n Pharmacopunture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8.06.07
  • Accepted : 2018.06.29
  • Published : 2018.06.30

Abstract

Pharmacopunture is a new combined method of acupunture and oriental drugs. Recently, this method is widely used to treat traffic accident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However, there is no evidences of treatment, no information of effects and side-effects of this method, and no information of drugs used. In South Korea,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re regulated differently. When a new technology is invented in the area of western medicine, that method should pass several stages of clinical trials. After that processes, that method can be done as a medical practice. However, in the area of oriental medicine, there is no process like that. According to in South Korea, medical practice without license are composed of two behaviors. First type is that medical practice is done by a person who has no medical license. Second type is that medical practice is done by a person who has a medical license but the area of the license is different. Because of this reas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western medical practices and the oriental medical practices is very important. Medical practices are protected by license mainly because they can harm human life or body. When we invented new medical practice and try to practice it to the patients, we should consider the risk of that method whether it is western medical practice or oriental medical practice. It is not clear that the pharmcopunture which has been done is satisfied the standard of medical treatment.

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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