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s S&T security provision and China's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과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제도 정책과의 비교 연구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획예산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정책실) ;
  •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Received : 2018.02.13
  • Accepted : 2018.04.12
  • Published : 2018.06.30

Abstract

Recently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is accelerating, and some technologies have the world's best technolog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has been deep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legislate security regulation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also interested in research securit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hina is also on the rise. In this paper, we derived som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 and Korea's national R&D project management regulations. China is also enacting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s as a subordinate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it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legislation that the difference from Korea is composed of separate independent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separately may be a hint that can be reflected in the nation's future legislation processes. In this paper, major content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regulations, points to division of knowledge property in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or security tasks, designation of regul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ecurity guidelines, and operation of individual national security agencies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the contents of the related statutes, confidentiality provisions, and import and import control are recorded in this paper, and the results of the joint R&D project are not utilized, or the technology transfer is not carried out.

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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