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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제례에 관한 연구 - 현행 가정의례법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eral Rites and Ancestral Memorial Rites - Focusing on the current Family Ritual Act

  • 투고 : 2020.09.28
  • 심사 : 2020.10.21
  • 발행 : 2020.10.31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funeral rites·ancestral memorial rites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family rites Act and seeks to study the presentation of problems and securing effectivenes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Act on family rite establishment and related assistance" were enacted with the aim of rationalizing the ritual procedures of funeral rites related to the ancestral memorial rites and supporting and coordinating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dissemination and settlement of sound family rites to eliminate the ostentation and create a sound social atmosphere.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family rites the "General standards for sound family rites" were set to be solemn and simple in the process of family rit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social leaders were required to take the initiative and follow the example. However, looking at the changes since the family rites Act 1969, there are regulations on gender discrimination that undermine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progress of education for the spread and settlement of the family rites Act has been limited in effectiveness due th lack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ll levels, In particular, even in the "Process to train funeral director" which is operated und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re is a lack of education on family ritual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we intend to provide a basis for practice and developmental discussion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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