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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hrough Domestic Violence Crime Information Analysis

  • Yoon, Hyun-Seok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 2021.10.07
  • Accepted : 2021.11.12
  • Published : 2021.11.30

Abstr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till has various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enforcement process.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legislation, it is operated very passively in terms of state intervention and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ors in actual operation. Even if it is treated as a home protection case, if you look at the details of the protection dispos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ecision on the protection disposition is biased towards a specific type of protection disposi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need for cooperation and active intervention between state agencies is requi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a request for personal protection by recognizing the status of a victim who reported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reporter.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anctions for non-compliance or violation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I. Introduction

코로나 19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범죄발생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의 제한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주요범죄는 감소하였지만, 반면 가족끼리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긴급피난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폭력이 대물림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나타냄에도,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의 문제로간주되어 피해자보호 및 폭력행위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상습적이며 지속적인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피해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회복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1997 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들을 보완해 왔고, 2021. 1. 21. 시행되고 있는 개정 법률에서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였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아직도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정보분석을 통해 가정폭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운영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1. The problem of passive punishment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 하에 제정되었다. 가정폭력범죄를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처한 것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소극적 개입이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범죄성을 가해자에게 인식시키고 행위를 개선시키고자 함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건수는 총 220,843건이며, 검거 인원은 총 254,254명이었다. 아래 Table 1 검거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3,511명, 2017년 45,264명, 2018년 43,576명, 2019년 59,472명, 2020년 52,431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구속된 인원은 총 2,062명으로 0.8%에 그치고 있다[1].

Table 1. Domestic Violence Offenses Detention Rate

CPTSCQ_2021_v26n11_227_t0001.png 이미지source: Police Crime Statistics,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검거 건수에 비해 구속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을 참아버리고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군다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신고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더욱 신고를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The bias of protective disposition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 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호~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래 Table 2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현황을 보면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57% 이상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Table 2. Number of home protection cases received and disposition

CPTSCQ_2021_v26n11_227_t0002.png 이미지source: “2021 Judicial Yearbook”, Court Administration Office

그러나 2020년 운영결과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Table 3. Details of the 2020 Protective Disposition

CPTSCQ_2021_v26n11_227_t0003.png 이미지source: “2021 Judicial Yearbook”, Court Administration Office

제8호 처분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23.9%, 제4호 처분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 명령이 14.6%, 5호 처분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호 통신 제한, 3호 친권제한, 6호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의 결정은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 보호처분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각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담 위탁의 경우 6개월 평균 60시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며, 상담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 시키고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는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용의 부담은 경제공동체인 피해자에게도 공동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친권제한이나 감호위탁의 미활용면에서 보면 부부 사이의 폭력이라하더라도 가정폭력의 피해는 모든 가정 구성원이 입게되는데 간접 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접근금지 처분의 경우에도 개정된 가정 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 중심의 접근제한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나, 접근금지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과 병과되어야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2]는 점에서 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다음, 가정보호사건의 죄명별 처리 현황을 Table 4에서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상해ㆍ폭행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4. Comparison by major crimes in home protection cases

CPTSCQ_2021_v26n11_227_t0004.png 이미지source: “2021 Judicial Yearbook”, Court Administration Office

상해의 경우에는 폭행과 비슷한 신체피해를 발생시키는 경미한 경우도 있겠지만, 상해는 신체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폭력과 같이 취급할 수 없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3]는 점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Lack of professionals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을 둔다. 그러나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전문조사관의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결정전 조사’로 행해지고 있다[4].

그런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보호관찰소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호 관찰관들의 업무가 가중됨과 함께 결정전 조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질적으로 하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는 심리전 조사가 본래의 업무사항이 아니며 보호 관찰관이 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III. Improvement of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1. Strengthening the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s and setting standards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고, 그 폭력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폭력피해자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지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로서의 지위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청 훈령에 의해 신변보호가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세부적인 신변보호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 관계자 상호간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여 순찰에 대한 기간 및 주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자녀 아동들의 신변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인 아동이 가해자와 분리되어 피해자와 생활하는 경우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위치를 탐지한다던가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전학 등의 방법을 고려하지만 교우관계 단절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순찰의 강화 등도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폭력 태양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도 있다[5].

2.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disposition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1호 처분인 접근 제한, 2호 처분인 전기통신 이용 접근제한, 3호 처분인 친권 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4호 처분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5호 처분인 보호관찰, 제6호 처분인 감호위탁, 제7호 처분인 치료위탁, 제8호 처분인 상담위탁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불이행죄 도입 등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벌금형 부과의 경우 경제공동체인 피해자에게도 부담이 되어 보호처분 위반시 신고를 꺼리는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도 경제적 부담의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하여 보호처분의 이행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최근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상담위탁처분에 대한 운영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제8호 처분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은 대부분 각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각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약간씩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담 기관과의 간담회나 사례발표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상담프로그램과 성과를 보다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부족이나 전문적인 상담사 부족 등의 인력 문제로 인한 상담기관의 역량부족 문제도 있다. 예산확충 및 전문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행위자의 업무나 생업문제 등으로 평일 상담이 어려운 경우 주말이나 야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인력의 확보 및 처우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실 운영에 있어서 야간이나 주말 상담에 대해서 행위자나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4], 예산상 상담사들에게 이를 진행하도록 할 수 없어 상담소장들의 희생으로 야간 상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예산확충 등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는 피해자도 가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명령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상담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행위자만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의 효과가 커진다고 한다[6]. 운영상 법원에서 안내문 등을 통해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법의 목적에 따라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과 함께 피해자의 의지도 중요하므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3. Securing professionals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정 보호사건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보호관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전문 경찰관을 활용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여성청소년계에 전문적 경찰관의 인원을 늘리는 추세에 있는데, 보호관찰소가 부담하는 결정전 조사 문제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현재의 경찰조사 과정은 폭력행위의 발생여부,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 행위의 상습성, 가정구성원의 동거 여부, 가족관계 등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정전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의뢰하는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고 보호관찰관의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정확하고 질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4]. 또한 폭력행위 발생에 근접한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청취할 수 있어서 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Strengthening measures to protect victims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차단 등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활동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대인관계의 차단이나 심리적인 영향으로 직접 직장을 잃거나 직장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피해지원 신청이나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대책 마련 등의 시간을 위해서 휴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7]. 우리나라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배우자를 법률혼과 사실혼에 한정하고 있는데, 동거 및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도 포함하는 의미에서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8] 더 불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규정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IV. Conclusion

가정폭력은 사적공간에서 발생하여 은폐되기 쉽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피해자의 인내에 가정내의 문제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상습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기에 이른다.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가정폭력의 특성상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 내의 문제도 치부하기 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법률내용 자체 및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했던 법 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인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간의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서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세부적인 신변보호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자의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이 많이 활용된다. 그런데 보호처분이 특정 유형에 너무 편중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처분의 한 종류인 상담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및 그에 대한 예산의 확보, 피해자도 가해자와 함께 상담을 받도록 명령하는 방향으로의 개선 등 상담위탁처분에 대한 운영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정에서 직장상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휴가를 인정하는 제도적 보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가정폭력 범죄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종사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의 본래 목적을 상기하고 가정폭력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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