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rivate Security Recruitment Process

  • Kim, Myung-Soo (Dept. of Humanities of Social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Min, Byung-Nam (Dept. of Humanities of Social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Lee, Seung-Hwan (Dept. of Humanities of Social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Kim, Sung-Hee (Dept. of Humanities of Social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 Kim, Jae-Hoon (Dept. of Humanities of Social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Received : 2021.11.10
  • Accepted : 2021.12.27
  • Published : 2021.12.31

Abstract

Private security has the common job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and crime prevention, and is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our society. However, the hiring process for private security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private security recruitment proces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olice recruitment process and improvement points were suggested.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examining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police, the recruit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carried ou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blems such as the training process and physical strength verification required for security work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private security recruitment process, the curriculum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physical examination such as 100m running and left and right grip strength, and practical cases of security work should be add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security guards.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Keywords

I. Introduction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범죄 발생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나 역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2018년에 범죄가 20.6%, 국가안보가 18.6%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종질병이 32.8%, 경제적 위험이 14.9%, 범죄가 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71.9%가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범죄를 제시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1].

국민들이 범죄의 안전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경찰조직이 아닌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계기에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것도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개의 안전은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간경비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단순 경비업무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간경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직이다.

민간경비의 발전으로 인해 경찰학 및 민간경비 분야에서는 민간경비의 법·제도 발전[2],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3], 민간경비의 전문자격[4], 민간경비의 직업윤리[5], 경비원의 법적 지위[6], 경비원의 직무만족[7], 민간경비의 임금저하[8] 등 학문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의 시행으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다양한 협력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 민간경비의 근무환경, 경비원의 복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비원의 자질로서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경비원 채용에 있어서는 경비원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민간경비원의 채용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간경비의 우수한 인재 채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 나아가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1. Work of private security

민간경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민간’은 관청이나 정부와 같은 공적인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경비‘는 도난이나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살피고 지킴 또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살피고 지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민간경비의 학문적 개념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민간경비 산업의 범위, 관련 법률 등 통일된 개념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비업체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써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에 의하면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각 경비업무에 따른 업무 범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Work of private security

CPTSCQ_2021_v26n12_179_t0001.png 이미지

그리고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 보호 업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하며,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

[Table 2]는 현재 민간경비업체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법인 수 뿐 아니라 업종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2016년에 147, 049명이며, 2020년에는 164, 01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2020년에 126, 227명으로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찰공무원보다 약 4천여명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비의 성장은 최근의 범죄특성이 잔인화, 흉포화 되는 등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민간영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를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Status of security companies

CPTSCQ_2021_v26n12_179_t0002.png 이미지

2. police task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궁극적 임무로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1차적 임무로 하면서 위험방지, 범죄수사 등 치안서비스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10].

[Table 3]은 경찰의 업무를 정리를 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구체화되어 있다.

Table 3. police task

CPTSCQ_2021_v26n12_179_t0003.png 이미지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9국 10관 32과 22담당관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국· 교통국이 민생치안을, 수사 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이 소속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경비국·정보국·외사국이 사회질서 유지를, 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경무인사기획관·정보화장비정책관이 행정지원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구체화 되어 있다. 민간경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Inter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 범위 내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에 따른 수혜자는 계약을 맺은 고객이다. 민간경비는 특별한 권한은 없으나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적용을 받으며, 신분은 민간인에 해당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1].

민간경비와 경찰은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며, 고객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고객은 계약을 맺은 의뢰자에 해당하며, 경찰의 고객은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12]. 즉, 민간경비는 경비업무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특정, 공익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 경찰의 범죄예방과 같은 업무와 목표에 있어서는 공통된 동일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다[13]. 최근에는 경찰, 시민, 민간경비 등 치안 서비스의 주체를 확장하여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14]. 따라서 민간경비와 경찰은 범죄예방 및 사회의 안전을 지향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동일함으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II. Private Security and Police Recruitment Process

1. Recruitment of security guards

민간경비의 채용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교육 훈련을 통한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진행이 된다.

경비원의 교육훈련 목적은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조직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비원의 능력, 지식, 기술 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15].

경비원의 교육은 경비업무의 특성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교육의 성격에 따라 일반경비원 직무교육과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이론교육 4시간과 실무교육 19 시간 그리고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시간으로 총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경비원 직무교육은 경비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이론 및 실무과목 그리고 그 밖의 정신 교양 등으로 월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New training for general security guards

CPTSCQ_2021_v26n12_179_t0004.png 이미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이론교육 15시간과 실무교육 69 시간 그리고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4시간으로 총 8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일반 경비원직무교육과 그 구성은 같으나, 월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직무교육보다 세분화 되어있으며, 교육시간도 차이가 난다. 이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일반경비원과는 달리 국가 중요시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Table 5. New training for special security guards

CPTSCQ_2021_v26n12_179_t0005.png 이미지

2. Police Recruitment

경찰의 채용은 경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유능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경찰의 채용에는 순경공채, 경력경쟁채용, 간부후보생 등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경공채를 중심으로 경찰의 채용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경공채로 한정하는 것은 경찰 채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순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의 최일선에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경의 채용과정은 아래 과 같이 필기 및 실시시험으로 이를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체력 및 적성검사, 면접시험 마지막으로 최종합격으로 진행이 된다.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신체검사에서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을 검사한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1, 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령, 팔굽혀펴기로 검사하고, 적성검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성을 종합하여 검정한다. 면접시험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하게 된다.

CPTSCQ_2021_v26n12_179_f0001.png 이미지

Fig. 1. Police Recruitment

경찰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찰의 업무에 관한 교육이 진행이 된다. [Table 6]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이다.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은 교내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구분이 되며, 교내 교육은 6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교육에서 현장대응이 149시간으로 11.7%에 해당되며, 현장실무가 92시간으로 7.3%으로 현장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6. Curriculum of the Central Police Academy

CPTSCQ_2021_v26n12_179_t0006.png 이미지

IV. Conclusions

지금까지 민간경비의 업무와 경찰의 업무를 비교하였으며, 민간경비의 채용과 경찰의 채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민간경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자 국가기관이 아닌 사기업으로서 계약을 맺은 고객을 중심으로 도난 및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범죄자 검거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명 민간경비와 경찰의 업무에서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의뢰자를 중심으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범죄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와 경찰에게 있어서 공통된 업무는 범죄예방이다.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에 있어서도 민간경비의 채용과정과 경찰의 채용과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는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구분하여 교육과정 및 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합격한 이들을 중심으로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합격자는 다시 한 번 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분명 민간경비와 경찰의 임무가 다르고 권한이 다르기에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와 경찰은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범죄예방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유사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 있어서 범죄예방은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며, 경찰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에게 있어서 범죄예방의 고객의 안전과 업체의 평가 및 신뢰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경찰과 민간경비에게 있어서 중요한 평가 척도이며, 각각의 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민간경비 산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찰의 채용과정과 비교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의 채용은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진행된다. 현재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퇴직 후 제2의 취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시설물에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의 나이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서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민간경비 관련 법률과 범죄예방의 이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경비는 범죄를 예방함으로 이를 위해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범죄의 대책 등 ‘범죄학’ 의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경비원의 신임교육 과정에서는 ‘형법’에 관한 교육과정이 누락되어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범죄예방에 있어서는 필수과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체력검사가 진행이 된다. 체력검사에는 100m달리기, 1, 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으로 진행이 된다. 이러한 체력검사는 단순히 체력을 검증하기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자를 쫓아서 검거하여야 하며, 지역의 순찰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민간경비 역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경비업무 지역내에서는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경비원에게도 체력검증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40세 이하의 응시연령 제한으로 민간경비와 비교하여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지원을 한다. 민간경비의 체력검증은 경찰의 체력검증과 유사하지만 체력검증의 종류와 합격선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체력검증에는 100m달리기와 좌우 악력 측정 정도로 검증을 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경찰은 100m 달리기와 악력의 점수는 측정 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경비원의 경우 다수의 고령자로 인해 이러한 점수 부여 보다는 100m 달리기는 17초, 좌우 악력은 37kg 정도에 해당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함으로 이보다는 그 기준을 좀 더 상향하여 100m 달리기는 15 초, 좌우 악력은 50kg 정도에 해당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이 교육에서는 현장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도 민간경비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 하여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교육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실무 사례’의 교육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경우 신임교육의 수료로 인해 경비원으로 채용이 된다. 24시간이라는 짧은 교육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실무를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업무에 따른 실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경비원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토대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제언을 토대로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민간경비의 채용에 있어서 경찰의 채용과 비교하여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1. S. H. Cho,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tective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9, No. 3, pp.219-241, Aug. 2020.
  2. S. J. Park, "A Study on Analyzing its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al Plan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 Focused on the legal regu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0, pp.281-307, Oct. 2007.
  3. M. S. Lim,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Opening of Security Guard Education and Training to Private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7, pp.309-322, Feb. 2006.
  4. J. S. Park, "A Study for the Introduction plan about Private Security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9, pp.63-115, Feb. 2007.
  5. K. Y. Jung, and K. M. Lee, "A Study on Work Ethics Training Plan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7, pp.45-65, Feb. 2011.
  6. J. S. Kim,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Scope of Their Penal Responsi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3, No. 20, pp.3-20, Mar. 2012.
  7. H. B. Kim, "A Study 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Empowerment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2, No. 2, pp.80-110, Jun. 2013.
  8. S. J. Lee,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Low W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2, No. 3, pp.102-126, Sep. 2013.
  9. H. G. An, Private Security, Incheon: Jinyoungsa.
  10. C. W. Kim, et al., Police Science, Seoul: Parkyoungsa.
  11. S. W. Lee, and S. I. Jang, "Setting up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in Korea," 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4, pp.163-191, Ocr. 2009.
  12. C. H. Bae, and Y. T. Kim, "A study on coope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under changing security's environment,"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 5, No. 2, pp.189-218, Dec. 2006.
  13. H. M. Choi, and C. Y. Jang, and D. G. Park,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Private Security and Police Co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8, No. 2, pp.219-241, May. 2019.
  14. Y. H. Kim, "The Study and Revitalization plan of Police Service Co-Production built by Private security & public polic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0, pp.257-280, Aug. 2007.
  15. S. W. Choi, Private Security, Incheon: Jinyoungsa.
  16. C. H. Seok, "Improvement Plan for Police Officer Employment Test in Korea,"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 12, No. 1, pp.71-115, Feb.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