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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Outcome Expectancy and Adolescents' Illegal Use of Music Sources: Double Mediating Effects of Reward Sensitivity and Social Dilution of Responsibility

청소년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와 사용행동 간의 관계: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이중매개효과

  • 임윤택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 Received : 2021.06.10
  • Accepted : 2021.08.09
  • Published : 2021.08.28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utcome expectancy and illegal use of music sources, and examined the parallel double mediating model of reward sensitivity and social dilution of responsibility on that relationship.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302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 double mediating effect was analysed with PROCESS Macro 3.5 Model 4. Results indicated that outcome expecta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ward sensitivity, social dilution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 use of music sources of high school students, whereas reward sensitivity and social dilution of responsibi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llegal use of music sources. This study found that reward sensitivity and social dilution of responsibility were mediating outcome expectancy and illegal use of music sources in parall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sychological mechanisms lead adolescents use illegal music sources might be important,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making strategies to prevent adolescents' uses of illegal music sources.

이 연구는 청소년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와 사용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병렬적으로 이중매개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2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PROCESS Macro 3.5 모델 4로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결과기대는 고등학생의 보상민감성, 사회적 책임감 희석 및 불법음원사용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도 불법음원사용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 간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이중매개 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불법음원을 사용하게 하는 내적 심리기제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청소년이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Keywords

I. 서론

20세기 초 영국에서 음악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음악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가 있어왔다[1][2]. 현시대에도 디지털 음원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은 음원 유통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작곡자나 음원을 제작을 기획하는 사람의 의욕상실을 유발하여 음악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3]. 역으로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수익은 증대되고 질 높은 음악 콘텐츠들이 제작되어 한국음악 문화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4].

그런데 개인이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결과기대 (outcome expectancy)는 Bandura의 사회인지 이론의 한 개념으로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5]. 결과기대는 주로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을 수정하거나 건강행동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6]. 개인이 기대되는 결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행동을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7],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던 행동도 그만 둘 가능성이 높다[8]. 실제로 청소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면 운동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불법 음원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면 불법 음원을 더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이런 가설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김동태의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의향은 그것에 대한 태도와 집단규범에 영향을 받지만, 구매 시 그 가격이 얼마이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10]. 이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즉 그런 기대되는 결과에 따라 불법다운로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경자도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를 하는 주요 이유 중에 상대적인 편익과 비용 절약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11]. 이런 연구들은 불법 음원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확실히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와 사용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가 청소년의 내면에 있는 보상민감성을 자극하여 불법음원을 사용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 보상민감성(reward sensitivity)은 Gray가 소개한 행동활성화체계(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의 하위개념으로 특정 행동이 주는 보상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내적 심리특성을 의미한다[12]. 인간의 행동활성화체계는 행동을 억제하는 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와 균형을 이루며 작용하는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뇌의 도파민 체계와 관계가 있다[13].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인지적 판단을 해야 하는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과 억제된 행동을 풀어 행동이 유발되게 하는 기저핵 (basal nucleus)에서 작용한다[14].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주는 결과를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보상에 의해 작동하는 도파민 체계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도파민 보상체계가 청소년의 다양한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뇌생리학 연구로도 검증되었다[15]. 그리고 십대의 뇌가 보상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밝혀졌다[16]. 다시 말해, 다른 연령대보다 십 대들이 보상에 민감하여 행동화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충동성이 강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17]. 보상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비행행동도 더 한다고 하는데[18], 본 연구에서는 보상민감성이 청소년이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게 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와 사용행동 간의 관계에서의 또 다른 매개 변인으로 사회적 책임감 희석을 선택하였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희석되는 것은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집단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사회적 태만이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책임감을 희석시키는데, 학자들은 개인이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는 탈개인화가 그런 현상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19]. 집단역동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동기는 약해지고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법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20].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불법음원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사회적 책임감을 희석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떤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회적 태만이나 책임감 희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보다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득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면 사회적 책임감이 희석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22].

사회적 태만으로 책임감이 희석되면 자잘한 불법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21].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감이 희석되면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더 많이 한다 [23]. 한 연구에서는 윤리적 성향이 디지털콘텐츠 불법 복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24], 책임감이 희석되면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감 회석이 청소년의 불법음원사용과 상관이 있었으며, 불법 음원 사용을 설명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 조절 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법음원에 대한 결과기대가 사회적 책임감을 희석시키고 그 결과 불법음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 불법 음원 사용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위에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문제들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첫째,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가 고등학생의 불법 음원 사용과 상관이 있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보상 민감성이 불법음원사용과 상관이 있는가? 셋째, 고등학생의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불법음원사용과 상관이 있는가? 넷째, 고등학생의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와 불법 음원 사용 간의 관계를 이중으로 매개하는가?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 1]처럼 이 두 변인이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와 불법 음원 사용을 병렬적으로 이중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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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02명의 고등학생들이다. 이들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1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16.91세(SD=1.04)였다. 참여자 중에 남학생이 135명(44.7%)이고 여학생은 167명(55.3%)이었으며, 1 학년이 144명(47.7%), 2학년은 33명(10.9%), 3학년이 125명(41.4%)이었다.

2. 연구 도구

2.1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

본 연구에서는 불법음원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 즉 불법음원을 사용에 따른 이득을 기대하는 정도는 Compeau와 Higgins 연구와 Chiu et al.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기초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문항들로 측정하였다[26][27]. 총 네 문항으로 불법음원사용을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새로운 곡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더 많은 곡을 들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복제해 주면 좋아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음원사용에 따른 결과기대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도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2.2 보상민감성

고등학생의 보상에 대한 민감성은 Carver와 White 의 BAS/BIS 척도 김교헌과 김원식이 표준화한 한국판 척도의 보상민감성 하위척도로 측정하였다[28][29]. 원래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행동활성화체계(BAS) 와행동억제체계(BIS) 를 측정하는데 보상민감성은 BAS의 하위척도이다. 이 척도의 보상민감성 하위척도는 보상을 주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보상민감성 하취척도는 다섯 문항이고, 각 문항은 4점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언제나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보상민감성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5였다.

2.3 사회적 책임감 희석

불법음원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감 희석은 임윤택과 서경현이 개발한 질문지로 측정하였다[25]. 이 질문지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으로 예로는 “자신만 불법음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가 불법음원을 사용한다고 저작권자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법을 지키면 손해다” 등이 있다. 척도 개발에서 6문항이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0%이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로 평정하면 되는데, 점수가 높으면 불법 음원을 사용하는 것에 사회적 책임감이 더 희석된 상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2.4 불법음원사용

참여자의 불법음원사용 행동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임윤택과 서경현이 최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5-27]. 이 척도 는 총 다섯 문항으로 유튜브 등에서 스트림 리핑으로 음원을 구해서 듣는지,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은 불법 음원을 사용해 왔는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지 등을 묻는다. 각 문항은 5 점(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으로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으면 불법 음원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요인분석을 한 결과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으며, 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수집되었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 외에 특별한 조건은 없었다. 대상자의 연구의 참여는 학교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담임교사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들이 설문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설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고, 설문하는 동안에도 언제나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5.0과 PROCESS Macro 3.5로 하였다. SPSS로는 평균, 표준편차, 왜 도 및 첨도를 구하였고 적률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PROCESS Macro model 4로 병렬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5, 000회와 .05 유의수준을 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결과기대, 보상민감성, 사회적 책임감 희석 및 불법 음원 사용 간의 관계

먼저 고등학생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 보상 민감성, 사회적 책임감 희석과 불법음원사용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적률상관분석이 모수통계분석이기 때문에 정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1을 넘지 않아 그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었다[30].

표 1. 결과기대, 보상민감성, 사회적 책임감 희석 및 불법 음원 사용 간의 상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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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p<.001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불법음원사용의 결과에 대한 기대는 보상민감성(r=.165, p<.01), 사회적 책임감 희석(r=.382, p<.001) 및 불법음원사용 행동 (r=.558, p<.001)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다. 보상 민감성(r=.266, p<.001)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r=.337, p<.001)도 불법음원사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보상민감성은 불법음원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감 희석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병렬적 이중매개효과 검증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보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매개효과

고등학생의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 간의 관계를 보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병렬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 간의 관계에서 보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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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불법음원사용의 결과에 대한 기대는 보상민감성 (B=.111, p<.01)은 물론 사회적 책임감 희석(B=.452, p<.001)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보상 민감성은 불법음원사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B=.431, p<.001), 사회적 책임감 희석도 불법 음원 사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2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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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 간의 관계에서 보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병렬적 이중매개모형

이 모형에서는 결과기대에서 불법음원사용으로 가는 직접 경로도 유의하였다(B=.624, p<.001). 이는 결과기대가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음원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의 총효과는 .769이었지만, 매개변인으로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투입되면서 결과기대에서 불법음원사용으로 가는 직접 효과가 .624로 감소하였다. 결과기대에서 보상 민감성을 거쳐 불법음원사용으로 가는 경로, 결과기대에서 사회적 책임감 희석을 거쳐 불법음원사용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 간의 경로의 총효과는 직접효과 크다는 점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한 결과를 그런 점이 확인되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부트스트랩의 하한 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 유의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3.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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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Ⅳ. 논의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 시대에서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가운데[31],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불법음원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검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불법 음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결과기대와 불법 음원 사용은 변량을 30.6%(r=.553)나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의 설명력이 30%정도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결과는 특정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인지적으로 기대할 때 그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Bandura의 사회 인지 이론의 개념이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행동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덕웅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는 자기효능감보다도 결과기대가 실제 행동을 하는데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았다[32]. 불법 음원을 사용하여 얻는 결과는 경제적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10][11], 그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어야 불법음원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하여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높여서 결과기대 수준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료저작권 보호와 불법사용 방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33]. 따라서 한국에서도 불법음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여 청소년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대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 개인의 보상민감성도 불법음원을 사용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보상 민감성이 개인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15], 본 연구에서는 차별적으로 청소년의 불법 음원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보상을 주는 강화물이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는데[34], 음원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정적 강화로, 돈을 소비해야 하는 것을 면해 주는 부적 강화로 작용하여 청소년이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행동이 발생하는 것은 기저핵 및 도파민 체계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12][14], 본 연구에서는 보상 민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도파민 체계에서 충동성이 더 발현되고[15], 보상에 민감한 청소년은 비행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17], 보상 민감성이 강한 청소년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도 불법 음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상민감성이 강한 청소년이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본 연구에서 얻었기 보상민감성은 강한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탈개인화가 청소년이 불법 음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8]. 다시 말해, “나 하나가 불법으로 음원사용하다고 해서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불법 음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원 사용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태만이나 책임감 희석이 우리 사회의 규범과 법률의 가치를 낮추기 때문에[19], 작곡가나 음원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불법음원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감이 희석되지 않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미디어를 통한 강력한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부터 불법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희석되지 않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하게 자기노출을 하게 하여 탈 개인화를 감소시키면 사회적 태만, 즉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3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보상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을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보상 민감성과 사회적 책임감 희석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병렬적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음원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음원사용이 주는 음악적 욕구 충족과 금전적 이득인데도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편, 한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감 희석이 불법 음원 사용을 예측하는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 조절 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4], 본 연구에서는 결과기대와 불법음원사용 간의 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런 병렬적 이중매개효과는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청소년의 보상 민감성을 자극하여 불법음원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청소년이 불법음원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기대하면 사회적 책임감이 희석되어 불법음원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청소년의 보상 민감성을 낮출 수 있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면 불법 음원 사용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이 매개모형에서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고 그 설명력이 아직 상당하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던 불법음원사용에 대한 결과기대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기대와 청소년의 불법 음원 사용 간의 관계에서의 보상민감성 및 사회적 책임감 희석의 역할을 탐색하였는데,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편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에게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심리적 변인들 간에는 양방향적 관계일 때가 많은 데에다가 본 연구가 실험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관계가 절대적이지 않다. 끝으로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민감한 질문에 청소년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경향 (social desirability)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이런 제한점이 있다고 해도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와 불법 디지털저작물사용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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