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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Income Maintenance Influencing Elderly Poverty : Focusing on Comparing Working Status Groups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 권혁창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 장성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Received : 2022.07.01
  • Accepted : 2022.07.21
  • Published : 2022.09.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in the elderly under the income maintenance, focusing on labor. Accordingly, a Pane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7th to 16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variables affecting elderly poverty are controlled,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mong the income mainten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pover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poverty for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if the elderly receiving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or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overty. This raises the need to restructuring the Basic Pension,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ith the elderly job policy. Finally, in order to alleviate overall elderly poverty, it is suggested to rebuild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Keywords

I. 서론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공적 연금개혁이 다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했으며, 최근 3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여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 간의 관계를 주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1]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7%가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 중 89.4%가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그리고 55∼79세 인구 중 44.1%가 평균 51만원의 공적연금 혹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우리나라 노인은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비중이 높고, 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은 생활이 원활할 정도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노인의 수급률이 매해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의 35.4%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 하지만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엄격한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30%미만) 을 적용하여 여전히 대다수의 빈곤노인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노인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3].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근로여부를 분석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 완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각 제도별로 존재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을 통틀어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4][5]. 손병돈[4]의 연구는 10년 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근 변화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김환준[5]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구분하지 않아 두 연금제도의 급여액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빈곤과의 관계에서 근로를 고려한 연구도 소수 존재한다[6-9]. 다만 주로 공적연금 중심으로 제시되었고,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구분하였고,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각 제도들의 적용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 향상을 반영한 최근 자료(2021년)를 포함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한국적 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빈곤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의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근로유무별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된 연구질문으로 설정한다.

Ⅱ. 문헌 고찰

1. 노인빈곤

한국의 노인은 오랜 기간 빈곤의 위협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 결정 요인에 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10-14]. 공통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지역)과 경제적 요인(생애 주된 경제활동, 자산, 소득, 근로여부), 건강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장애여부)이 해당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보단 여성 노인이 빈곤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생애 전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15]. 특히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16].

노인의 연령은 높을수록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고연령 노인(75세 이상)과 수급이 가능한 저연령 노인(65~74세)과의 격차로도 분석된다[10].

노인의 지역은 주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빈곤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 거주 노인은 가구소득이 낮아 대도시에 거주하기 어렵 고[12], 대도시에 비해 일자리 참여 등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9].

노인의 학력은 낮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낮은 학력은 노동시장의 지위에 영향을 미쳐 빈곤을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0].

노인의 가구 중 부부가구가 독신가구보다 빈곤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2][14]. 이는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 배우자의 사망은 소득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독신여성 노인의 빈곤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0][16]. 한편 노인의 배우자 유무와 빈곤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제시된 연구[10][11][13]도 존재하여 추후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 가구의 가구원 수는 증가할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원이 포함되면 지출로 인해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이다[10].

노인 빈곤의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자산은 가처분소득에 재산소득으로 가구 소득을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의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자산이 높을수록 빈곤을 낮추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빈곤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된다[6],

한편 노인 가구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빈곤을 낮추는 것으로 제시되었다[17][18]. 즉 빈곤에 대해 개인(가구)보다 국가의 개입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19].

노인의 건강은 빈곤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이 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0].

이상의 연구들에서 노인 빈곤의 결정 요인으로 장애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며, 함재봉, 손경희[21]는 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적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22], 빈곤의 위협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노후소득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특수직 역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괄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직역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할 경우, 본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1 소득상실 문제에 대해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엔 소득대체율을 70%로 목표하였지만, 근로활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기금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차 소득대체율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23]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한 수령자의 경우엔 절반 가까이 9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10~20년 미만 가입하는 경우엔 78.4%가 50 만원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한계로 지적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고 적용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제외된 노인들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2 하지만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감액 제도로 노인의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24].

특수직역 연금은 여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보단 소득비례 형태에 가깝다.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일찍 도입되었고, 직종의 특성상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어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는 가입자가 많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직역 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상 제외된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중에서도 저소득자나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엔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해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하였다. 한편 전체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2012년 28.9%에서 2020 년 35.4%까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 빈곤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재산의 이중 계산된다는 점[26],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1~2인 가구의 낮은 급여 등의 문제들이 남아있다.

3. 선행연구

3.1 개별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노인 빈곤3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 빈곤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국민연금과 노인빈곤은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다[27-29]. 반면에 저소득층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빈곤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존재한다[7][30][31]. 즉 일정 수준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에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여전히 평균 40%보다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은 상당수 이루어졌다. 기초노령연금의 빈곤효과에 관해선 급여액이 낮고 대상이 좁게 설정되어, 저소득층에게만 빈곤 감소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32][33]가 제시되었다. 개편된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에 대해선 조건부더라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34-42]. 이외에도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중위소득 40% 빈곤선 기준에만 유의하고 중위소득 50%, 60% 빈곤선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존재하여, 차상위계층의 빈곤 완화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42].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연구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노인의 여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수급을 고려하진 않은 측면이 있다.

3.2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노인 빈곤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틀어 빈곤완화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손병돈[4]과 김환준[5]이 유일하다. 손병돈[4]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를 이용하여 공적연금, 기초노령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투입하여 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적연금의 경우엔 빈곤완화 효과가 셋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용대상의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반면 김환준[5]은 한국복지패널 1-10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완화효과를 검증하였다. 세 제도 중 빈곤갭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급여액이 가장 높은 것은 공적연금이며 기초연금 또한 빈곤갭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연구는 모두 노후소득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각 제도들을 모두 고려하였지만, 손병돈[4]은 10년 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근 변화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김환준[5]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구분하지 않아 두 연금제도의 급여액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3.3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빈곤에서 근로가 고려 된 선행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빈곤 간의 관계에서 근로가 고려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4[6-9]. 장현주[7] 는 근로소득이 있는 취업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빈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기변수, 집단변수, 시기변수와 집단변수의 상호작용항 모두 빈곤율 변화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집단에서 근로의 영향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시 사한다. 석상훈, 김헌수[6]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변수를 투입하여 노인 가구주가 공적연금을 수급할 경우 빈곤 확률이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가교일자리에서 재취업을 할 경우 빈곤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공적연금과 함께 근로활동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황명진[8]과 박미영[9]은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빈곤에 미치는 영향으로 공적연금수급여부와 근로소득유무를 주목하였다. 그 중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일 경우엔 공적연금은 노인빈곤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은 공적연금 수급 여부가 노인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도출된 바 있다[9]. 이는 근로여부에 따라 공적연금과 빈곤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두를 포괄하지 않아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2011년)에서 16차 (2020년)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의 패널조사 중 규모가 큰 패널조사에 속한다. 또한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중위소득 6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빈곤 연구에 적합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조사가 진행되어 자료 활용에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7차 년도 자료부터 분석한 이유는 1차 년도 표본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7차 년도에 신규 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7차 년도에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까지의 노인 가구주를 선별하여 추출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1988년이고, 가입기간 기준인 10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추출한 연구[43]를 근거로 하였다. 배우자는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구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차년도부터 16차년도까지 추적된 가구주의 사례 수는 1,346명이다.

2. 분석변수

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구 균등화된 중위소득(가처분소득)의 50%에 따른 빈곤 여부이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 사회보험, 조세 등의 지출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에 따른 빈곤측정인 이유로[44] 연구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1’, 중위소득의 50% 이상일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2.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수직역 연금제도가 해당된다. 수급여부가 아닌 수급액을 기준으로 둔 이유는 수급액 수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45].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어 2014년 조사 당시 1-6월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액과 7-12월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엑,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엔 이상치에 따른 편포를 줄이기 위해 로그를 적용하였다.

2.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가 해당한다. 이에 성별에선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1’, 농어촌 ‘2’, 대도시 ‘0’으로 두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상이 ‘1’, 중졸 미만이 ‘0’, 배우자유무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1’, 배우자 없음(이혼, 사별, 별거, 비해당)이 ‘0’으로 설정하였다. 연령과 가구원 수는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2. 변수설명

둘째, 경제적 변수엔 근로, 자산, 사적이전소득이 해당한다. 먼저 근로유무를 ‘근로소득’ 여부로 판단한 이유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하여 실제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정의한 연구[46]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1’,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엔 ‘0’으로 설 정하였다. 자산과 사적이전소득은 로그로 변환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노인 빈곤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패널자료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패널 프로빗 분석 혹은 패널 로짓 분석을 시행하는데, 본 연구는 위 식의 오차항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47], 패널 로짓 모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차항을 고정효과나 확률효과로 추정하는지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확률효과 모형과 달리, 개인 내(within) 변량만 추정이 가능할 뿐, 개인들 간의(between) 변량은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패널 개체의 수가 많고 패널 그룹별 시계열 관측개체 수가 작은 경우엔 고정효과 모형보단 확률효과가 타당하다[47]. 이에 따라 변화가 없는 사례도 포함하며,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48]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14.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7차 년도 65-74세의 가구주로 구성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첫째, 성별에 관해 남성(64.0%) 이 여성(36.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69.8세이고, 지역은 중소도시(59.2%), 대도시(36.7%), 농어촌(3.1%) 순으로 분포해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미만(55.1%)이 중졸이상(44.9%)보다 많다. 배우자는 없는 노인(39.1%)보다 있는 노인(60.9%)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평균 가구원 수는 약 1.9명이다. 경제변인에서 근로노인(28.4%)이 비근로노인(71.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로그자산은 약 7.3만원이고, 평균 로그사전이전소득은 약 5.5만원이다. 건강요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노인(65.9%)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34.1%)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비장애인(82.3%)이 장애인(17.7%)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에 해당하는 노인은 43.3%, 비빈곤 노인은 56.7%이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

주: *p<.05, **p<.01, ***p<.001

둘째, 연구대상자의 연령, 로그사적이전소득, 로그자 산, 주관적 건강상태, 빈곤여부에 따라 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연령은 비근로집단이 근로집단보다 높았고, 사적이전소득은 비근로집단이 근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집단이 비근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근로집단이 근로집단보다 빈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가 활용한 패널로짓분석 확률효과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z=-6.86, p<.001) 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z=-13.57, p<.001)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빈곤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27-29].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이 빈곤 확률을 낮춘다는 결과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비해 특수직역 연금이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높은 이유로 판단된다. 반면 기초연금 수급액(z=4.43, p<.001)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z=2.77, p<.005)은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검증한 연구들[34-42]과 다른 결과이다. 다만 연구방법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완화효과에 관해선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손병돈[4]의 연구와 대동소이하다

한편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근로와 관계없이 빈곤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은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액과 빈곤은 근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비근로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만(z=2.62, p<.005), 근로집단은 빈곤과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z=-1.15, p>.05).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활동이 빈곤을 완화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으나 적어도 빈곤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모두 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z=-3.27, p<.005), 연령이 높을수록(z=11.74, p<.001), 중소도시(z=3.0, p<.005)와 농어촌(z=2.31, p<.05)에 비해 대도시에 거 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이 (z=-4.56, p<.001),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 다(z=5.99, p<.001), 가구원수가 적을수록(z=-16.41, p<.001) 빈곤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근로여부로 구분할 경우엔 오직 지역 변수 외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집단의 지역 변수는 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추후 지역을 고려한 노동과 빈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 변인을 보면, 근로, 자산, 사적이전소득은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있다. 근로활동은 빈곤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z=-14.11, p<.001). 이는 빈곤완화에 근로가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8-10]와 유사하다. 즉 노인의 빈곤이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산이 높을수록(z=-18.35, p<.001), 사적이전소득이 높을수록(z=-20.17, p<.001) 빈곤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부양의식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근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봐도, 자산과 사적이전소득은 빈곤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신체건강 변인은 노인의 빈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와 관계없이 주관적 건강상태는 빈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73, p>.05). 즉 대다수 노인에게 건강은 중요한 요소이나, 빈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할 경우 노인의 장애는 빈곤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z=-2.13, p<.05),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근로는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패널회귀분석 결과

주: *p<.05, **p<.01, ***p<.001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 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나는 분석결과이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가 경제적 차원에서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이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이 현 한국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가능하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액이 낮아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근로의 결합은 탈빈곤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틀어 노인 빈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하지만 2차 자료의 특성상 전국의 모든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진 못하였다. 그럼에도 10년간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현재의 급여산정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49][50]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전개될 공적연금 개혁논의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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