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는 생산, 소비, 생활 방식의 변화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공공, 민간 모든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필수적 자원이며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 UN의 데이터경제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초당 인터넷 트래픽은 6만 7000GByte, 이메일 전송 건수는 270만 건 등 모두 1초당 28만 9,000GByte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한다[1]. 이처럼 하루에도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데이터 중심의 수집 및 활용 환경으로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생성되고 축적되는 개인데이터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마이데이터(MyData) 라고 볼 수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과 한국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분산신원증명)등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등장 및 한계 노정 등 데이터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책과 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특히 은행 등 금융 관련 산업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회사에 퍼져있었던 은행, 보험, 카드 등과 같은 금융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금융소비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게 되면, 본인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개인의 정보제공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심이 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데이터생태계 패러다임이 생겨 나고 있으며, 이제는 특정 영역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즉, 데이터의 활용은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생태계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산업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데이터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사례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금융 산업의 성공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Ⅱ. 문헌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 Ⅲ. 마이데이터 금융 사례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4개 국가별 마이데이터 금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Ⅳ. 결론에서 해외 마이데이터 금융 사례를 통해 우리 나라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2.1 MyData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칭한다[3].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4].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과 같은 정부의 데이터 정책으로,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은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분산된 본인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를 제어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기업이나 기관 등에 개방하도록 하여,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및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주체자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5].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의미있게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6].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업 중심의 데이터생태계에서 개인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데이터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7].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주적인 데이터 활용과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얻게 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8].
2.2 MyData for Financial Business
마이데이터는 금융, 통신, 의료, 유통 등과 같이 개인 데이터가 다수의 기업이나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해당 데이터는 모든 분야에 개방되고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융 산업의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 개인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금융회사 내 보관된 데이터들이 개인으로부터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그 결과, 개인 데이터는 해당 금융회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 개인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제정된 EU의 개인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와 개인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금융산업에서의 마이데이터 도입은 본인의 권리로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다양한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9]. 여러 금융 기관에 분산된 본인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재무서비스나 금융상품 추천 등 개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보 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 기업 중심의 데이터생태계가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금융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을 금융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제공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0]. 먼저, 금융정보 통합조회는 분산된 개인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재무현황 분석은 일괄 수집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개인 재무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의 금융/거래데이터를 집계하여 고객의 소비패턴과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신용관리/정보관리 지원은 개인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본인 정보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여 신용평점을 개선하고, 개인신용 관리를 위한 정보를 신용평가 기관에 대리 제출 또는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은 개인 재무현황을 기초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금융상품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의 현 재무현황 및 신용상태에 따라 상품별 가격과 혜택을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2.3 Mydata Research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연구들의 수가 아직까지 부족하며, 초기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박주석[8]이 빅데이터와 오픈데이터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마이 데이터가 앞으로 해야 하는 역할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배재권[11]은 마이데이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마이데이터의 법적,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남규 외[12]는 대전시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적용한 사례를 통해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연구[13]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연구[7]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금씩 마이데이터 관련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들은 더욱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해외에서 상용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MyData Financial Business Case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정보 통합조회와 재무현황 분석,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제공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사업자의 업무유형을 살펴보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2) 정보계좌 및 정보관리, 3)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4) 데이터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5) 투자자문, 그리고 6) 금융상품 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가지 서비스만 특정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국가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여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많이 없으므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아래의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서비스 영역을 나타낸 표이다. 앞에서 제시한 세부 사업영역 6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 Service area of MyData providers
3.1 Money Dashboard
머니대시보드(Money Dashboard)는 영국의 온라인 종합 자산관리 기업으로 2009년에 Gavin Littlejohn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1년에 첫 번째 버전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는 여러 은행이나 금융 기관 등에서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자유롭고 쉽게 통제하며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다[15]. 2012년에는 두 번째 버전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iOS와 Android 모두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머니 대시보드는 현재 무료 온라인 개인 재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사용자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에 의하여 모든 금융 및 재무 정보를 완전히 제어하도록 하며, 금융 계정을 <Fig. 1>과 같이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모든 금융 계정과 거래내역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 상태를 분석해주고 수입과 지출 등 재무 계획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Fig. 1. Money Dashboard service [15]
머니 대시보드는 영국의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정책인 PSD2의 지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은행과 금융 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집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최초의 개인 금융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3.2 Gocompare
고컴페어(Gocompare)는 2006년 창립자 헤일리 파슨스(Haley Parsons)에 의해 영국의 웨일즈에 설립되었다[16]. 유럽의 마이데이터 정책 및 사업은 2016년 제정된 유럽연합(EU)의 GDPR에 근거하며, 그중에서도 고컴페어의 서비스는 유럽의 마이데이터 사업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컴페어의 서비스는 <Fig. 2>와 같이 사용자가 특정 기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고객에게 이율이나 혜택이 좋은 은행 상품을 추천한다[17]. ‘은행은 단골 고객과 같은 특정 고객을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상식에서 출발하여, 은행과 차별화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컴페어는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 관련 거래 외에도 전력, 가스, 등 에너지와 통신 관련 개인정보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2. Gocompare service [16]
3.3 Digi.me
디지미(Digi.me)는 2009년 영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개인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지미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데이터 사업 모델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수정 또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하며, 사용자 스스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디지미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 또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18]. 디지미가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는 <Fig. 3>과 같이 크게 금융, 소셜, 의료, 헬스케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정보로 구분된다. 금융정보의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핀테크 기술 기업과 제휴하여 1,000개 이상의 은행 거래내역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카드사 거래내역까지 모두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디지미의 핀사이츠(Finsights)라는 앱에서 지출내역 분석과 재무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금융 정보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활동 내역을 수집할 수 있으며, 건강 정보의 경우에는 Fitbit과 같은 건강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사용자의 운동량과 수면 기록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헬씨미(HealthyMe)라는 앱에서는 면역과 진단, 의약품 정보, 처방 등 개인의 주요 건강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g. 3. Digi.me service [18]
3.4 Yodlee
요들리(Yodlee)는 1999년 미국에서 계정 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설립되어, 현재 금융 데이터 중개기업으로서 사용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모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 정보 등 모든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여 금융 기관 및 정보 서비스를 위한 간단한 데이터로 표시하고 <Fig. 4>와 같이 개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반영한 통합 계정 서비스를 제공한다[19]. 고객에게 지출관리와 계좌관리, 공과금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하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시 금융기업들의 빅데이터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은행 고객이 더 나은 금융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Fig. 4. Yodlee service [19]
요들리 서비스의 핵심 역량은 고객 계좌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다. 산업별, 상품별 API 지원과 데이터분석 지원을 통하여 현재 1,500개 이상의 협력 기업과 4,500만 명의 유료 사용자가 존재한다. 한편, 요들리는 2014년 10월 3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였다. 2015년 8월에는 미국 Envestnet에 기업 가치 6.6억 달러로 인수되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5.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19].
3.5 MINT
민트(Mint)는 2007년 9월 미국에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된 후 약 2년 뒤인 2009년에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튜잇(Intuit)에 의해 약 1,800억 원에 인수되었다. 민트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본인 계정의 입출금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또는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역들을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것도 개인이 알아서 해야만 했다. 하지만 민트는 개인의 다양한 금융정보 및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하여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용자가 금융 관련 계정을 민트와 연동하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투자내역 등 개인사용자의 다양한 금융정보 및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신한다[20].
민트는 집계되는 데이터를 깔끔하고 직관적인 통계나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의 소비패턴을 보여준다.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한 가지의 서비스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 및 재무 상황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트의 경쟁력은 정확한 거래 분류 기능에 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거래데이터를 교통비, 쇼핑, 유류비, 식비 등 소비 항목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이 약한 편이었다. 이에 민트는 거래 분류 기능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과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확도가 매우높은 분류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탑재하여 자동화 범위를 최대화하였다. 민트의 차별화된 자동 분류 기능은 기존 타사 대비 편의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3.6 MUTB
미쓰비시UFJ신탁은행(약칭 MUTB)은 2005년 10월에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의 합병과 동시에 발족한 일본의 신탁은행이다. 신탁업무로는 미쓰이 신탁은행에 이어 일본내 제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17]. MUTB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상으로서 정보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2017년 8월 고객들의 개인 정보 데이터가 기업의 신규 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운용하는 정보은행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MUTB가 그 첫 사례의 기업이 되었다.
<Fig. 5>와 같이 MUTB는 ‘DPRIME’라는 정보은행을 2021년 3월 오픈하였고, 고객에게 금융정보와 구매 이력, 위치 정보, 건강 정보 등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를 선택해 이를 서버에 저장해 둔다[21]. 필요한 데이터 종류와 이용 목적 등을 공개하면 고객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MUTB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맺은 뒤 고객이 제공을 동의한 정보를 판매한다. 고객은 외부에 제공할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기업당 매월 500~1000엔(약 5000~1만원)의 정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g. 5. MUTB’s Information Bank service [22]
3.7 Ping An
핑안(Ping An)은 1988년 중국 심천에 설립된 기업으로 주로 보험과 은행, 금융서비스를 다룬다. 핑안은 2018년 시가총액 2,000억 달러로 보험사 중 세계 1위이며 계속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주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채택으로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빠른 디지털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보험사업을 넘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미지 인식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핑안은 모든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의 계정으로 금융 및 디지털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계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 핑안은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 상품 마케팅 시, 고객의 동의하에 금융 및 보험이 아닌 다른 서비스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핑안은 금융분야에서는 2019년 9월 기준 약 3억명 정도의 고객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월 사용자수는 6,270만명(2019.6)이며, 일 평균 상담건수는 65만건(2019.6)이다[14].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 및 헬스케어, 부동산 등 디지털 플랫폼은 약 6억 명의 고객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핑안은 이렇게 여러 산업에서 축적된 방대한 고객데이터 중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보험과 상관없는 데이터까지도 통합하고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분석을 통한 고객의 니즈(needs)에 따라 핑안의 그룹 내에 있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고객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핑안의 자동차 구매 플랫폼인 오토홈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제안하는 식이다. 서로 다른 서비스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의 정보는 핑안의 보험 및 금융서비스 플랫폼에 양질의 고객 데이터와 경쟁력을 제공함은 물론, 사업 부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데이터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14].
특정 서비스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그룹 내 또 다른 서비스에 흡수되므로 고객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실제로 핑안의 2018년 신규보험 가입자 4,000만 명 중 36%가 핑안의 생태계 내에서 유입된 고객이었다. 핑안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창출에 플랫폼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수익 창출에도 유리하다.
핵심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핑안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R&D 투자를 감행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고, 굿닥터와 루팍스 등의 새로운 핀테크 플랫폼을 출시하여 신사업 육성을 도모하였다. 현재는 금융과 비금융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플랫폼 간의 교차판매를 수행하는 등 데이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핑안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한 고객 데이터 경쟁력은 그룹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대표적인 해외기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머니대시보드와 요들리는 개인의 모든 금융 계정과 거래 내역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컴페어는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등록하면 고객에게 이율이나 혜택이 좋은 은행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MUTB는 개인과 기업 사이에서 데이터를 관리/운용하는 정보은행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민트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분류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탑재하여 자동화 범위를 최대화하였고, 개인의 금융정보 및 재무 상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핑안은 여러 산업에서 축적된 방대한 고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미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 스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데이터 사업 모델의 진화를 추구하였다.
본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Min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데이터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업무유형 중에서도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와 정보계좌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유형의 서비스를 각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과 데이터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서비스들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에 대한 보호와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정책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금융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산업 이외에 교육 등의 타 산업 내 소비자의 금융정보 보호와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정부와 국내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2.
References
- UN, Data Economy: Radical Transformation or Dystopia?, 2019
- Y. Lee, "A Study on the Revision Trend of Data 3 Act",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Vol. 27, No. 2, pp. 423-463, May 2020. DOI: 10.22922/jcpl.27.2.202005.423
- A. Poikola, K. Kuikkaniemet, O. Kuittinen, H. Honko, A. Knuutila, and V. Lahteenojaal, "MyData - an introduction to human-centric use of personal data", Finland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pp. 55, Jul 2020. https://mydata.org/wp-content/uploads/2020/08/mydata-white-paper-english-2020.pdf
- S.J, Oh, and J.J. Lee, "Current status of MyData at home and abroad and major overseas cases", KDB Future Strategy Research Center, Vol.784, pp.3-25, March, 2021.
- H.B. Kim, S. Won, and S.S. Wook, "A Decentralized Copyright Management Model using Mydata Concept",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1. 23, No. 2, pp.262-273, Feb 2020. DOI: 10.9717/kmms.2020.23.2.262
- H.J. Park, J.H. Ya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ealth MyData ecosystem in the public domain",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ol 13, No. 6, pp. 511-522, 2020. DOI:10.17661/jkiiect.2020.13.6.511
- M.J. Song, I.S. Kim, "A Study on Privacy Protection in Financial Mydata Policy through Comparison of the EU's PSD2",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Vol. 29, No. 5, pp.1205-1219, Oct 2019. DOI : 10.13089/JKIISC.2019.29.5.1205
- J.S. Park. "A Comparative Study of Big Data, Open Data, and My Data". The journal of Bigdata, Vol. 3, No 1, pp.41-46, Aug 2018. DOI : 10.36498/kbigdt.2018.3.1.41
- J.M. Choi, Y.E. Cho. "A Study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MyData" Industry", Journal of Law & Economic Ragulation, Vol 13, No. 2, pp.92-107. 2020. doi: 10.22732/CELPU.2020.13.2.92
- Korea Institute of Finance, https://www.kif.re.kr/kif3/main/
- J.K. Bae,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for Activation of MyData Industry", Logos Management Review, Vol.19, No. 1, pp.117-132, 2021. DOI : 10.22724/LMR.2021.19.1.117
- N.G, Kang, H.S. Choi, H.J. Lee, S.J, Han and S.H. Lee, "Designing a Platform Model for Building MyData Ecosystem",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Vol 22, No.2, pp.123-131, 2021. https://doi.org/10.7472/jksii.2021.22.2.123
- D.G, Kim and C.H, Hong, "Legal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My Data after the Data 3 Act", Journal of Law Research, Vol.36, No.2, pp.63-91, 2020. DOI : 10.22397/wlri.
- KPMG,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20/01/insight68.html
- Money Dashboard, https://www.moneydashboard.com/
- Gocompare, https://www.gocompare.com/
- J. Wook and H.K. Kim, 2018, "If you give me my information, I'll get paid by the company"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7/453387/
- Digime, https://digi.me/products-and-services/
- Yodlee, https://www.yodlee.com
- Mint, https://mint.intuit.com/
- 2E Consulting, http://www.2e.co.kr/
- https://newsroom.koscom.co.kr/2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