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발전용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 중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ulcorner$발전용 풍력설비기술기준$\lrcorner$과 법정 기술기준을 구체화하여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검사 및 보수시에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ulcorner$풍력발전규정$\lrcorner$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및 발전설비 용접기술기준 등 4개가 고시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발전기 설비용량은 약 22MW이고, 다수가 건설중 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설치허가 및 검사기준이 되어야 할 기술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기술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안) 및 규정(안)등을 실현하였다.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은 2단계 사업의 기계분야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기계기기의 용접에 필수적인 용접인정, 용접재료, 용접설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기술기준 개발 2단계 사업은 1995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개발된 기술기준의 개정관리와 전력산업에 필요한 부족 분야의 기술기준 개발을 위해 기술기준 전담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기술기준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전 산업의 국내.외 용접기술기준 전용현황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용접기술기준의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망 운용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이기도 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법령으로서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상호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나타내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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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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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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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전기통신 기술기준은 통신망의 발전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술기준은 그 나라의 전기 통신 서비스 품질의 기준이 되며 통신망 총체의 설계 목표가 된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자국의 통신환경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통신망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기술기준과 외국의 기술기준 체계를 비교하고 국내 기술기준의 발전전망에 대해 조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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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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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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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원자력발전소는 화력, 수력발전소 및 화학플랜트와는 다르게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되어야 하므로 이의 설계 및 제작에 코드 및 기술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해마다 개정되고 있는 바, 이를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설공기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변경에 따른 기기 제작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5년 및 199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3호기 및 4호기와 현재 건설중인 울진3,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에는 개정된 최신 기술기준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흑은 규제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사업자를 포함한 국내 관련사간의 혐의를 통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기술기준 적용일 결정에 대한 법적 요건 및 국내외 기술기준 적용일 사례를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소 설계에의 기술기준 적용일 결정의 필요성과 기술기준 적용일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적절한 기술기준 적용일 선정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기술기준의 개발은 원자로형의 공급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술기준 적용으로 파생되는 국 산화 및 기술자립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다. 일반기계기기는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되면서도 ASME Sec. III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기계기기와는 달리 구별되나 화력발전 용과는 사용조건이 다를 뿐 기능과 역할이 동일하다. 따라서 국내실정에 적합하면서 우수한 기 술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기계기기의 기술기준을 개발하여 향후 국내 주도로 건 설되는 원전후속기 및 화력발전소에 점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산 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일러, 터빈발전기 및 전기집진기등 금번에 기술기준개발 범위에서 제외된 기기의 기술기준도 개발하여 일반기계기기로 분류된 기 기의 실질적인 기술자립을 꾀하고 금번기술기준 제정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술기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기술기준을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로 기술자립을 앞당 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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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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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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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의 내용 중 전자파장해와 관련된 시험기준 및 측정방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1997-140호(1997. 7. 9.)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기존 전자파장해 분야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전자파내성분야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신규로 추가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전자파장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규격은 전파법에 의한 기술규격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규격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전파법에 의한 기술규격은 작년에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78, -79, -80, -81호(1996. 10. 9.)에 의해 종전의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른 시험방법을 CISPR에 의한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폭 개정한바 있으며, 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개정은 전자파장해 및 내성에 관련 내용을 최근의 국제기술동향에 부응하도록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파법에 의한 개정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그 대상기기가 전기 용품으로 한정된 것이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파장해 기술규격은 국제규격인 CISPR의 권고사항을 따르되,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측정주파수 범위, 기술기준, 측정방법 등의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으며, 정보기술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FCC기술기준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금번 기술기준 개정은 전자파장해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종전의 기술기준을 최초의 CISPR 기술동향을 최대한 여과없이 반영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전자파내성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IEC 1000-4-Series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무선전화기에 대한 방사내성 시험항목을 ENV55024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신규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은 주로 전자파장해 분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전자파내성 분야는 신규 제정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종전의 기술기준에서 전자파장해분야의 변경사항과 신규로 제정된 전자파내성 측정방법과 시험기준을 소개하는 거승로 하겠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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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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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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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echnical standards is directives for manag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and also designing objectives for telecommunication network. The scope of technical standards varies from network environment of each countries but most countries compelled to observe the specified matters in technical standards. Generally, technical standards are the items extracted from national standards that must be followed by network providers. Technical standards is so very important to consist user's right and network operation that it is usually handled by national levels. In this paper, we analyze current status of technical standards for other countries and suggest some expected directions of technical standards schemes for domestic network.
1965년 6월에 제정된 각종 기술기준은 경제산업성이 일본전시협회를 비롯하여 당시의 화력발전기술협회, 발전수력협회 등의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이들로부터의 답신을 기초로 기술기준을 제정하였다. 그 후 각종 기술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관계 성청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외에 기타 사항에 대하여 민간의견의 상신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들의 기술기준과 표리일체가 되는 민간자율표준으로서의 전기기술규정을 작성하여 기술의 진보, 사회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기안전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66년 3월 일본전기협회 내에 경제산업관련단체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한 전기기술기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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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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