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u-Society 구현을 위한 IT 발전전략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종대,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의 강화,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IT 산업정책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T 원천기술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산업과 IT의 융합 분야의 창의적인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제화된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부문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수평적 규제체계의 적용, 방통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및 규제기구의 통합이 선결과제이다. IT의 사회전반에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 및 사회 제분야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에 더하여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비IT부문에의 IT접목과 더불어 복지, 교육, 공공부문 혁신에 I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u-Society구현은 기존의 정보화정책의 한계를 넘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완 제도, 규제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풍요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폭우, 강풍 등의 기상현상으로 인해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특히 해안도시지역에서의 물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사업 및 친환경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 기술요소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제도/정책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2021)'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추진체계 구축,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LID 및 GI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투수/불투수도 제작 지침 마련,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 및 통합관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 물순환 구조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그린빗물인프라(Green Stormwater Infrastructure, GSI)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GSI 조성사업'은 2014년 공공청사 중심에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지역과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5개 지역(김해시, 광주시, 안동시, 울산시, 대전시)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및 가이드라인 부존 등의 문제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GSI 조성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GSI 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GSI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의 우선순위 선정, 지형적(토지피복, 토양형 등), 기상학적 현황을 토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 이를 통합한 경남형 GSI 조성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95년은 정보통신의 100여년의 역사중에서 가장 큰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 중요한 한 해였다. 정보통신부의 출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자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의 본격시행, 통신.방송용 위성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궁화위성 발사, 정보통신인의 염원으로서 10여년동안 제정을 추진해 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출범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이 체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여러부처로 분산되어 추진해 오던 것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로 통합.일원화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의욕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분야는 기대한 성과보다 다소 부진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95년 을해년을 보내면서 '95년도의 정보통신 추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 정책추진 성과 및 반성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본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