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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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처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Cases)

  • 강수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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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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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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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호경비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Analysis of Crime Related to Security Guard)

  • 김창호;주철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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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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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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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한국의 경호경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위해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범죄자의 교육정도, 범죄자 연령, 범죄자 직업 등 기초적인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이들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범죄자들이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처리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경호경비에 대한 계획부터, 실행하고 종료하기까지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갖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경호경비에서 흔히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되었던 범죄행위 중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원인, 범죄자의 성향 등을 미리 알아봄으로서, 의연한 경호경비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많은 범죄 중에서, 경호경비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범죄를 분석하여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환경, 범죄발생 년, 월, 주별 발생건수 등을 분석하여 범죄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경호경비를 수행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경호경비 현장에서 각종 위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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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유체인도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집(集) 56-2, 민(民)164) - (Whoes Hands on Your Corpse?: Historical and Critical Comment on a Case)

  • 이준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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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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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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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came across a plaintiff's claim to return his deceased father who had left family more than four decades ago and lived with another spouse(de facto) in the meantime to be buried after death in a cemetery of his own choice. The major opinion decided to approve the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legitimate son should be the "head worshiper" prescribed in the article 1008-3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at the corpse belong to the head woshiper, i. e. the head woshiper has a special "limited ownership" over the corpse for the purpose of its burial and worship, adding that a deceased's disposition inter vivos, if any, be only ethically but by no means legally binding others, including the head worshiper of course. Here scrutinized are the historical developments starting from the Roman criminal law of sepulchri violatio(trespass to grave) through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 and the doctrinal reactions to the challenges of anatomy and surgery to the formation of the "supporting the deceased" theory in Germany as well as the similarities in other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Switzerland, Austria and France). The comparative review shows that the right of remaining family could neither be identified as limited "ownership" nor that the controversy over a corpse be solved by exclusively attributing/distributing it to one/some of the descendants. In principle, the ques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extension of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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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The Police's Public Safety Infra Constru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 김현동;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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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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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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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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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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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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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