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choice of law in most of the maritime law issues, 'the law of the flag' or 'the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is commonly used to apply to several provisions which is imposed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theory of the law of the flag or ship's nationality suffers from serious problems in case of flag of convenience which is a flag flown by a vessel registered in one state, with which the vessel has few or no connections, while in reality the vessel is owned in or operated from another state. In this case,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tipulates the Exception of Choice of Law Clause can be applied to this matter, and thu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many factors which can be used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through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or genuine link theory.
To ensure ship's safety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from ship,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been making much effor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possibilities threatening ship's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Many vessels navigate at sea in lack of standard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elevant to ship's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Even though th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perfect and continuous control for safety of ship, it cannot has jurisdiction over ships hoist its flag reasonably at all times. So the Port State has strengthened the Port State Control(PSC) activity as one step of eliminating sub-standard vessels.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mentioned above, this study deals with PSC activity in Korea and port of Pusan. Total 582 ships, inspected in port of Pusan from 1st January 1998 to 30th September 1999, were analyzed in various aspect and extracted results as follows : \circled1 The inspection rate in Korea was much lower than the other states taking part in Tokyo MOU, \circled2 For flag state, the ships belong to flag of convenience(FOC) had much more deficiencies than non-convenience flag ships, \circled3 For ship type, 39 number of general dry cargo ship were detained at Pusan with serious deficiencies, \circled4 For deficiency item, the items such as life saving appliances, safety in general, navigation, load lines and fire-fighting appliances were occupied over 71.7% of total number of deficiencies, \circled5 In Asia-Pacific region, Korea was one of flags with detention percentages exceeding 3-year(1996~1998) rolling average detention percentage. Average detention rate of Korean vessels was 6.73% which was over 0.24% of average detention rate(6.49%) in Asia-Pacific region. These results may refle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SC inspection for foreign vessels and are useful for preparing PSC inspection for ocean-going ships registered in Korea.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determine the flag of convenience and second register of flagging-out in Korea international ship register and investigater and weakness of those approaches are revealed. A realistic approach to determine the paper company of shipping and sub-standard vessel of shipbuilding is suggested by introducing register factors obtained from Norwegian and Denish international ship register experiment for the new register.
This study analyzes inspection results of ships by Port State Control. Particularly, this research focuses on a detention trend of vessels that registered to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we have searched 170 ships that got a detention with a Code-30 within recent 46 months period. The deficiencies of the detentions are inspected by ship types, ship years, flags, ports inspected, and criteria. Moreover, we categorized the deficiencies for the detentions into 17 types for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s.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study, bulk and general cargo carriers dominate the portion of detentions by almost 66 percent. Self-induced detention due to a lack of preparation by crews and company support are the main reasons of repeated detentions from the same type ships. Ships between six and ten years old show the lowest detention rate by 4 percent whereas ships less than five years old generate the highest detention rate by 22 percent. The main categories of the detentions from ships less than 5 years old are a lack of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and the clues support our opinion that owners and crews may neglect to prepare the inspections because their strong confidence for the ship condition due to young ship age. As a result of a great effort of Korean government and shipping companies to reduce a detention rate, the detention rate has been recently reduced to 0.3 percent. The results also require companies with the flag of convenience ships to spend more effort to reduce the detention rate, too. We expect that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by Korea Register will lower the detention rate by sharing relevant information real-time to ships and owners.
Shipping of North Korea is not yet publicly well documented. Taedong River, the most important sea route of North Korea, is selected as a model study area to show how effectively a remote place can be investig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atellite-based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S-AIS) for understanding shipping and tracks of vessels which passed the lock gate in the Taedong River and visited the nearby ports on its track. S-AIS data of the year 2014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various time periods, country of registry and category of ships. A total of 325 vessels were observed. The ships under the flags of North Korea, Cambodia and Sierra Leone were found to be dominant in frequencies which accounted for 43.08%, 16.00%, and 8.92%, respectively. Trajectories of the 325 ships in the Yellow Sea were also checked according to the flags. It is concluded that some ships under the flags of Cambodia, Sierra Leone, Mongolia, Panama and Kiribati are regarded as flags of convenience, and ships without flag and ship type codes also comprised a remarkable portion out of the total ships.
Over the past fifty years, the share of the World's shipping fleet operating under open registry has grown from 4 % to almost half of the total tonnage. While there has been strong opposition based on the costs of maritime disasters and opposition both from the traditional maritime nations, which have suffered erosion of their fleets, and from labour unions, which point to worker exploitation, the shipping companies have found the greater operational and financial flexibility which accompanies open registry to be a considerable attraction The paper consists of seven sections. Section 1 explains the background and of the study. Section 2 reviews the characteristics and definition of FOC. Section 3 is to identify ship register categories and their competitive conditions. Section 4 tackles the emerging forces of globalisation-the advent of FOC. Section 5 deals with legal maritime framework. Section 6 tackles the curr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FOC vessels. Some concluding comments follow in the last section.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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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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