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SB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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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Review on the Update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745))

  • 김동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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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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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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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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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A Study on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 전순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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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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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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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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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의 변경내용과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SBP745 and Practical Adaptation in the field)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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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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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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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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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745)의 주요특징과 실무적용상 유의점 (The Key-points of the Revised ISBP 745 and Some Considerations for its Practical Application)

  • 서정두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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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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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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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UCP 600 (ISBP 745) is the product by the Drafting Group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during a number of years. ISBP 745 is a practical complement to UCP 600, ICC's universally u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ISBP 745 does not amend UCP 600. Two rules should be read in their entirety and not in isolation. ISBP 745 explains, in explicit detail, how the UCP 600 rules are to be applied on a day-to-day basis. It fills a needed gap between the general principles announced in UCP 600 and the daily work of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s. It has developed into an invaluable aid to banks, corporates, logistics and insurance companies alike, on a global basis. By using ISBP 745, document checkers can bring their practices in line with those followed by their colleagues worldwide. The result should b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shipping documents refused for discrepancies on first presentation.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reasons for revision of the ISBP rules and the key-points of ISBP 745, and to provide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s with some considerations under its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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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P 745에서의 운송서류 개정 사항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ISBP 745)

  • 박세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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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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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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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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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 김용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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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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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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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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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 이정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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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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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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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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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운용상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정방안의 모색 (A Study on Triggering the Implication for the Revision of UCP600)

  • 조성란;김기선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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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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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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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n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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