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An arbitrator is an impartial person chosen to decide the issue between parties engaged in a dispute. But the arbitrator appointed by a party or arbitration institution shall be impartial or independent and should disclose to the administrator any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If, at any stage during the arbitration, new circumstances arise that may give rise to such doubts, the arbitrator shall promptly disclose such circumstances to the parties and to the administrator. Upon receipt of such information from an arbitrator or a party, an party must challenge any arbitrator whenever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arbitrator'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Under these circumstance, there were two cases decla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cancellation of the arbitration award. One arbitral case was cancelled for the reason of the having been arbitral procedure without disclosure arbitrator's impartiality, and the other case was refused to cancel the ward for the reason of the having been arbitral procedure without challenge an arbitrator. There are not, however, the standard to decide what is definitely the arbitrator'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d the difference on qualification between arbitrator chosen by an party and neutral arbitrator in korean arbitration law and rules. Nevertheless, korean court require arbitrator to be impartial and independent and the arbitration parties to challenge arbitrator'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 the disclosure of disqualifications by arbitrator, the challenge grounds of arbitrator, and the challenge procedure of arbitrator under the arbitration laws and rules. There are no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arbitrator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on person shall be precluded by reason of his nationality from acting as an arbitrator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he shall disclose any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or, from the time of his appointment and throughout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ny such circumstances to the parti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only if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or if he does not possess qualifications agreed to by the parties.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a procedure for challenge an arbitrator. Failing such agreement, a party who intends to challenge an arbitrator shall send a written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challenge to the arbitral tribunal within 15 day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any circumstance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Unless the challenged arbitrator withdraws from his office or the other party agrees to the challeng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In conclusion, an arbitrator has a responsibility not only to the parties but also to the process of arbitration, and must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must observe high standards of conduct so that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the process will be preserved.
This study is on the pedagogical conven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especially that of Western Architecture. Recent institutional change in architectural school in Korea has caused overall restructuring of academic program. In spite of extension in the field of history there was no progress of method and way of thinking. There is no change in the point of view to see the western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as a unique and specialized phenomenon in the civilization of mankind. Because of no recognition about for what, for whom, and how to, and because of orientalism, the cultural position of western architectural history and its narrative was not asked. With the help of post-colonialism, de-constructivism and critical historiography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fundamental premise of western architectural history as a myth and show its prejudice as not being justifiable. The background of the discourse there has been a representation effect with regard to knowledge as a power. we need to escape from this kind of cognitional frame With the analysis of the its premise and narrative we can find it is a historical construct that was made in the age of imperialism. In fact it has a lot of false information and problematic point of view. The Identity and originality of western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has no logical reason or foundation if we think that it depends on the difference and comparison with other civilization. For example the explanation of its historical origin western architecture has big difference with Islamic architecture in spite of the resemblance each other. This paper try to show several reasons that discourse of western architectural history can not be survived any longer. So we need to reconstruct new pedagogy with deconstruction for the students of non western, or Korean students. Because it has important effect to see and think about architecture and its history.
Korea Supreme Court has cancelled four cases of thirty-nine Arbitral awards made by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ince Korea arbitration act was enacted in 1966. Three cases of them were cancelled by the reason of the arbitrator's disqualification in relation to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d the other to arbitration agreement enable to select the lawsuit or arbitration.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or has already been appointed as such, he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ll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one of the article 13 of Korean Arbitration Act. Upon being notified of th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each arbitrator shall immediately disclose in writing to the Secretariat any circumstances which might cause reasonable doubt about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made clearly and in writing not to appeal to the court or to be brought in the court. However most of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s have the arbitration agreement clause enable to appeal to the court or the arbitration on government official's advice.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litigation after the precedent(Law case number : 2003da318) set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22, 2003 between the Korea(government) and the Korea Railroad or abandoned its attempt to arbitration. But each year, about four hundreds of arbitration business transactions were resolved arbitration, the voluntary submission of a dispute to an impartial person or persons for final and binding determination. Arbitration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way to resolve these disputes privately, promptly, and economically.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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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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