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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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 이윤철;여숙경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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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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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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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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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협의제도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nectiv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 이상일;조익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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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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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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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ed Person on the Maritime Safety Act)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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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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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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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 for Deep Sea Drilling)

  • 홍성화;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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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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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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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위험'과 '위험성'에 대한 용어 분석 및 해사안전법 개정 제안 (Analysis of the Terms "Risk" and "Danger" for Appropriate Application of COLREGs and Proposal for Amending Maritime Safety Act of Korea)

  • 김인철;이홍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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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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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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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이 다른 선박이나 해저 등 어떠한 물체에도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선박의 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은 19세기 중반부터 성문화되고 다듬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COLREGs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또한 뚜렷한 학문적,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COLREGs를 국내법으로 반영한 해사안전법에서는 '충돌의 위험성'과 '충돌의 위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의 정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및 널리 알려진 비정부간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위험'과 '위험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COLREGs에서 관련 문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구분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항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해사안전법에 '위험'과 '위험성'의 구분이 명확해 짐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하는 해기사들의 해상충돌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체계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선원법 개정에 따른 선원안전교육 수요분석 및 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Demand and Seating Capacity for Maritime Safety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Seafarers Act Revision)

  • 배석한;이진우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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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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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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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과거 안전교육 실적, 선원통계연보, 안전교육대상자, 안전교육증서의 유효기간, 선원의 취업률 및 정년퇴직 연령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하고, 선원안전교육 수행 기관의 교육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안전교육 수요증대와 집중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안전교육 수요는 선원법 기준으로 약 10,444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안전교육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연평균 7,280여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선원법 개정에 따른 안전교육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수용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 이윤철;여숙경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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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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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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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Small vessels of less then 20 tonnage and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sailing yachts, water motorcycle, et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Marine Leisure Safety Act, Ship Act and Ship Safety Act for a long time in Korea. As a result,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have remained within the blind area of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mong these vessels and boats, some leisure boats such as motor boats of 20 horse power or more(excluding motor boats equipped with engine inside the vehicles), water motorcycles and rubber boats of 30 horse power or more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through the registry, safety inspection, insurance early 2005 in Korea.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cts concerned, I consider the conflicts between Acts and suggest the subordinat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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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선과 항해선의 충돌사고 시 항법적용에 관한 쟁점 연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15-001호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 of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for a Collis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Focused on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Decision 2015.1.23. Case No 2015-001-)

  • 박성호;홍성화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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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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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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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respect of the existing relat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applied 'Ordinary Practice of Seamen' that is regulated by the article No. 2 of COLREG. That is, general navigation rule is not applied between the two vessels, and the action to avoid collision of vessels by utilizing experience knowledge of the seamen. However, the content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cluded in the revised plan in the process of 2011 "Maritime affairs Safety Act" revision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Office of Legislation due to the reason that it could not specified when the content of deed is not concertized. Furthermore, prior application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included in the existing "Sea Traffic Safety Act"(Article 5) was deleted in the scre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So, doubt about whether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could be continuously appl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aty, nevertheless not specified in domestic law,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is situation, recently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changed precedent by applying of Article 96(3) of Maritime Safety Act without apply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in the Case No. 2015-001.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review propriety of precedent change and legal issue with the decision of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excluding Ordinary Practice of Seamen for a collision between Sea-going Vessels and Vessels at anc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