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al Estate Real N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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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 도로명주소대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Address Information with Public Land Registries to Protect Tenants' Rights - Focusing on the Road Name Address Book -)

  • 김정현;강승모;임미화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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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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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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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al Estate Title Trust)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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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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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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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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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제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평석 (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Real Estate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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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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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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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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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주소정보기반대상 등록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Address Information Reference Object of Addressing Road Name Address)

  • 양성철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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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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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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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시 내에서 도로의 역할과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소지의 도로명은 해당 건물과 접한 가장 가까운 도로구간으로 등록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도 시장 등은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명주소 중에 인접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부터 주소가 부여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은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건물번호 부여 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실증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소정보기반대상의 정확한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지번방식 주소가 가진 위치찾기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직관적인 원칙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주소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