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afarers%27 Act

검색결과 4건 처리시간 0.021초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Training Course for Maritime Security Operatives)

  • 두현욱;안영중;조소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223-231
    • /
    • 2018
  •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예인선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ug's Minimum Manning Levels)

  • 정대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83-90
    • /
    • 2022
  •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90.5 %가 총톤수 200톤 미만으로 대부분 선장 혼자 승무하고,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선장은 항해당직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하게 되고,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은 불가피하게 무자격자인 갑판장과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인적 감항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예인선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선박직원법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음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선원법상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 (2) 선박직원법상 예인선의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관한 규정, (3)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해양사고 사례. 그리고 예인선의 실효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항해사 1명이 추가적으로 승무하도록 갑판부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 1. 27. 시행되었다. 해양에서 인명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원인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항해사의 피로라고 판단된다면 해양항만관청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과 뉴질랜드 어선 해기사 면허제도 비교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

  • 류경진;김욱성;이유원;박태건;김성기;김석재;강일권;김형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7권5호
    • /
    • pp.1265-1272
    • /
    • 2015
  • This study aims at comparison and analyzing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mutual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officers who are on board ships within applicable area given that New Zealand will force foreign fishing vessels within New Zealand area to reflag from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Fisheries Act. Secondly, to compare and analyz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work related to ratification STCW-F convention as New Zealand already have completed law amendment to adapt the convention. Maritime law of New Zealand, Seafarers Act and Ship Personnel Act of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references. The result showed that an improvement to corresponding leve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by vessel type, and job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license class are needed to Republic of Korea system.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specialized training for deckhands as required in STCW-F convention and standard fishing vessel officer training record for designated institute of education. Therefo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framework is required a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s of fishing in piscary demand to reflag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or to ratify the STCW-F convention.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 기반 선박의 전주기를 고려한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원인요인 도출 (Extraction of Cause Factors to Enhance the Competition of Ship Management Industry Considering Ship's Lifecycle based an Intuitionistic Fuzzy DEMATEL&ISM)

  • 장운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228-237
    • /
    • 2021
  • 최근 부산시는 선박관리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인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직관적 퍼지수를 표준퍼지수를 이용하여 크리습 수로 변환한다. 세번째는 DEMATEL법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ISM법을 이용하여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인요인은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한국선원인력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 ISM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한국선원 자질향상,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선원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 금융 등 지원 = 외국인 선원 공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서 원인요인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3개의 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