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보완이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극복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AC Losses for face to face stacks of four identical coated conductors (CCs) were numerically calculated using the H-formulation combined with the E-J power law and the Kim model. The motive sample was the face to face stack of four 2 mm-wide CC tapes with 2 ${\mu}m$ thick superconducting layer of which the critical current density, $J_c$, was $2.16{\times}10^6A/cm^2$ on IBAD-MgO template, which was suggested for the mitigation of ac loss as a round shaped wire by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or the calculation the cross section of the stack was simply modeled as vertically aligned 4 rectangles of superconducting (SC) layers with $E=E_o(J(x,y,t)/J_c(B))^n$ in x-y plane where $E_o$ was $10^{-6}$ V/cm, $J_c$(B) was the field dependence of current density and n was 21. The field dependence of the critical current of the sample measured in four-probe method was employed for $J_c$(B) in the equation. The model was implemented in the finite element method program by commercial software. The ac loss properties for the stack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single 4 cm-wide SC layers with the same critical current density or the same critical current. The constraint for the simulation was imposed in two different ways that the total current of the stack obtained by integrating J(x,y,t) over the cross sections was the same as that of the applied transport current: one is that one fourth of the external current was enforced to flow through each SC. In this case, the ac loss values for the stacks were lower than those of single wide SC layer. This mitigation of the loss is at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normal component of the magnetic field near the SC layers due to the strong expulsion of the magnetic field by the enforced transport current. On the contrary, for the other case of no such enforcement, the ac loss valu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single 4cm-wide SC layer and. In this case, the phase difference of the current flowing through the inner and the outer SC layers of the stack was observed as the transport current was increased, which was a cause of the abrupt increase of ac loss for higher transport current.
Li을 포함하는 삼팔면체 스멕타이트 계열의 헥토라이트가 터키 서부 퇴적 기원의 붕소광상에서 다량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Li을 포함하는 헥토라이트는 리튬 자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헥토라이트의 열적 변화와 산에 대한 특성은 산업적인 적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이해된 것이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터키 붕소광상 중 $Li_2O$ 함량이 가장 높은 비가디치 광상에서 채취된 점토광석을 이용하였다. 채취한 점토 광석 내에 존재하는 헥토라이트를 Stoke's Law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열 및 산 처리 실험을 실시하여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헥토라이트는 $84^{\circ}C$ 부근에서 흡착수 및 층간수의 탈수에 의한 강한 흡열반응이 일어나며, $600^{\circ}C$ 이후 결정수의 탈수에 의한 흡열반응이 일어난다. 저온의 흡열반응은 약 6%의 많은 중량 감소를 동반한다. $762^{\circ}C$ 부근에서 헥토라이트가 완화휘석, 크리스토발라이트 및 비정질 산화철 광물로 분해되는 발열반응이 일어난다. 0.1 M 농도의 무기산으로 1시간 헥토라이트를 반응시킨 결과 황산 ${\geq}$ 염산 > 질산 순으로 용해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보호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포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자연문화재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승40개소, 천연기념물 126개소가 보호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결과 자연문화재에서의 보호지역은 마을에서 '당숲', '성황림', '신림(神林)'등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행(幸) 불행(不幸)에 관계된 성스러운 대상이었으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규범, 토지에 대한 태도와 신앙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로써, 주민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 등으로 인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점적인 형태로 인식되어 보호지역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되어 있어 세계보호지역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명승의 자연성지는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호지역으로 설정함에 있어 명승 내부의 공간별 특성에 따라 자연성지를 비롯한 개별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세계보호지역으로 관리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SPSSWIN 14.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자의 불만 불평 경험은 연령에서는 21-23세 39.2%, 경력에서는 1년 미만 30.4%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과 경력이 낮을수록 불만 불평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의 항목은 스켈링 관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진단관련 14.4%, 인상채득관련 12.9%, 방사선사진 촬영관련 11.0%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스켈링 진료에 대한 예방 및 인식에 있어 스켈링 후 환자기록부에 대한 기록여부는 '한다' 90.8%, 기록에 대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진료내용 기록 후 서명하는 경우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사항 설명시 방법은 인쇄물 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82.5%로 나타났다. 4. 의료관계법에 대한 지식정도는 총 16점 기준에 12.34점으로 나타났다. 5.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은 70.4%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가 응답하였다.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동화된 운항 시스템 도입으로 항공안전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운항을 직접 담당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항공운항 관점에서의 조종사의 스트레스를 Startle과 Surprise구분할 수 있다. Startle을 총소리 같이 갑작스럽거나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짧고 강한 생리적인 반응이며, Surprise는 자신의 예상을 빗나가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인지-감정적 반응이다. Martin 등이 실시한 Startle 효과 실험(2012년)에서 조종사는 Startle 상태에서 반응 지연과 심박 수 증가 등 생리적인 반응을 확인하였고, Rahim의 Startle/Surprise 실험(2020년)에서 사전 계획된 비상조치훈련은 조종사의 호흡수와 맥박수의 변화가 없으나, 비계획된 상황과 항공기가 복잡할수록 호흡 수와 심박 수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조종사 훈련에서도 기술적 능력을 전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비기술적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법령에 의한 기계획된 단순 반복적인 훈련 항목보다는 항공사의 상황을 고려한 비정형화된 다양한 비상조치 훈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Objectives: There was a judgment of acquittal for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regard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s discussed here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risk of HD and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to CMIT/MIT a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Rendering a determination in a criminal trial of insufficient evidence of causation, the court dismissed the prosecution's motion that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ies (HDLI) and asthma wer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se products. However, CMIT/MIT, a strong sensitizing and corrosive substance,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brain toxicity, allergic contact dermatitis, and asthma. Furthermore, the judgment did not consider total consumption amounts or the cumulative dose of CMIT/MIT in the humidifier. Lastly, there are several cases supporting the fact that exposure to water-soluble substances including CMIT/MIT can cause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s. In addition to cases of asthma among the workers exposed to CMIT/MIT, we identified lung injury victims who were exposed to HDs exclusively containing CMIT/MIT.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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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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