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Comparative Analysis on Digital Currency Models and Electronic Payments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방식 및 전자지급수단의 비교분석

  • 윤재호 (전남대학교 정보보안협동과정) ;
  • 김용민 (전남대학교 전자상거래전공)
  • Received : 2022.04.22
  • Accepted : 2022.06.21
  • Published : 2022.07.28

Abstract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in 2009, the paradigm of money, a means of payment, has been changing significantly. And it has a great impact on our daily lives. Thus central banks have attempted various analyzes on the issuance and impact of digital currencies including electronic payments but a study on which issuance method is suitable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y was analyzed compared to the electronic payments which are currently used. As a result, the account-based model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urrent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s) and retail payment systems. But the token-based model is expected that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e and induc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nancial field.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is model would weaken the intermediary fun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loa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In additio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security attacks such as hacking and phishing of CBDC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similar to the current electronic payment method are required, and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 efforts are also required for the CBDC issuance model to maintain convenience and anonymity equivalent to cash.

2009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지급수단인 화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자지급수단을 포괄하여 디지털로 유통되는 통화와 디지털화폐의 발행 및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으나, 어떤 발행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좌기반 발행방식은 현재 계좌시스템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분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전자서명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대출 등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을 약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BDC의 해킹, 피싱 등 보안공격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의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금과 동등한 편의성, 익명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CBDC 발행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l. 서론

최근 ICT 기술의 발전은 현재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금융 분야에도 디지털방식의 지급수단들이 점차 현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천 원 이하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송금은 모바일뱅킹이나 핀테크로 손쉽게 가능하다. 이렇게 현금의 이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더욱 편리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하나로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등 세계 중앙은행 모임 및 학계는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괄하여 디지털로 유통되는 통화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디지털 방식의 지급수단확대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한편 발권비용 감소, 지급결제시스템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현금대신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연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디지털화폐와 현재 이용되는 전자지급수단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디지털화폐와 지급수단

1. 디지털화폐 연구 동향

CBDC 발행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발행방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제도적 관점 및 경제적 관점에서의 CBDC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김종호(2021)의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법화는 은행권과 화폐에 국한되기 때문에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 김봉규 외(2021)의 연구에서는 정책입안자 등 공공분야와 일반 사람들의 CBDC 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CBDC의 발행기술은 민간의 역할이 크므로 민관 파트너쉽이 중요하다는 민간분야 인식조사 결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2]. 또한 임병화(2020)의 연구에 따르면 CBDC 발행을 통해 금융거래의 신용위험이 줄어들고 처리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금융중개기관인 은행들의 역할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이 CBDC 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3]. 신현주(2022)의 연구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외환거래 체계가 재편되고 이를 위해 국가간 발행되는 CBDC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 김소형 외(2021)의 연구도원화의 국제화 및 디지털화폐 경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한편, BIS가 발표한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66개국 중 80%이상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관련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모바일결제 플랫폼의 빠른 확장을 기반으로 이미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있다[6]. BIS는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디지털화폐 연구를 촉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논의 심화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7]. 즉,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아직 이를 투기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되는 분야도 자금세탁이나 랜섬웨어 등 불법적인 거래로 알려져 있어 중앙은행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자산으로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Tether, BXB 등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전통적 통화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게임체인저가 되기에는 미흡하며 동 코인의 이용 확대는 현금의 역할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은 대량의 데이터 및 다양한 서비스에 기반한 플랫폼과 이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제고, 금융서비스의 개선 및 서비스 제공비용 감소 등의 공익적 효과가 있으나, 데이터 독점에 의한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속성과 무엇보다 지급결제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지급수단의 확산문제를 고착화 시킬수도 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고비용 지급수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8].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편리성을 제고하는 혁신의 촉진제로 기존의 지급수단과는 속성이 전혀 다른 디지털화폐의 발행 가능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다만,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가 빅테크 기업처럼 정보의 집중과 시장지배력 확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이를 경계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쟁적 시장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혜택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 등을 포괄하는 공공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공적 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 디지털통화

2.1 디지털통화의 개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화폐와 통화는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화는 화폐를 포함하여 유통이나 지불에 이용되는 모든 수단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화를 디지털화하였을 때 디지털통화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데,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디지털통화의 가치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P2P(Peer to Peer network), 중앙은행 발행, 전자적 수단, 접근성 등에 따라 세분화한다[9]. 또한 IMF는 디지털통화의 하위개념으로 가상통화를 두고 이중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를 암호화폐 (Cryptocurrency)로 분류하고 있다[10].

2.2 현금과 전자지급수단

금융 분야에서는 이용이 편리한 디지털 방식의 전자지급수단들이 지속적으로 현금의 역할을 대신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으로 촉발되었다. 중앙은행으로서도 전자지급수단을 기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자지급수단은 전자매체의 특성상 로그(log)라는 정보가 매순간 기록되고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정산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에 익명성 유지가 어렵다. 거래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신원 도용, 직·간접 광고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자지급수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현금수요는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현금은 지급과 동시에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매체로 지급인을 신뢰할 수 없어도 현금에 대한 신뢰로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은 거래시 지급인과 수취인, 자금출처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현금과 전자지급수단들이 혼용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수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전자지급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관련 연구가 촉발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현금을 기타 전자지급수단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비교적 큰 지급수단으로 보고 있다[8]. 현금은 소액거래의 경우 소지 및 거래 편리성, 익명성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원거리 송금 또는 고액거래에서는 운반 및 관리비용이 타 지급수단에 비해 큰 편이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도 카드발급에 따르는 개인 신용평가비용 및 카드의 현물배송 비용과 신용리스크 관리비용(신용공여 및 사고처리비용 등)으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큰 지급수단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지급수단들은 매체 특성상 익명성이 다소 떨어지고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기존 ICT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원거리 송금 및 고액거래등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여 그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금은 그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36.1%→-26.4%)하고 있으며, 현금인출과 관련된 CD/ATM 이용비중(30.6%~16.0%)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1([12).

3.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

암호화폐와 성격이 다른 디지털화폐는 현금의 속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지급결제시스템유형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과 소액결제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법」제28조, 제62조 및 제81조에 따라 제정된「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의해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소액결제시스템(금융결제원 공동망), 증권결제시스템(한국매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채권 및 유가증권결제 시스템), 외 환결제시스템(CIS시스템) 등 4가지가 있다. 이중 다른결제시스템의 모든 자금이 최종결제 되는 한은금융망에는 금융기관의 당좌계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 계좌에는 지급준비금이 예치되어 있고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단기자금이체나 국채·주식·외환 매매대금 등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한은금융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지급지시를 처리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절감 등을 위해 신속·보통 지급 지시, 양자간·다자간 처리방식 등 다양한 기술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에서 CBDC의 적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화폐는 발행유형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방식과 정보의 관리만을 수행하는 간접발행 방식이 있는데 간접발행은 소액결제 분야에서 혼합형(Hybrid)과 중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관리방식에 따라 중앙통제, 분산원장 방식으로 분류되고, 고객이용 방식에 따라 계좌기반, 토큰기반으로 분류할수 있다[13]. 계좌기반은 계좌 소유 고객이 계좌 시스템 운영기관에 일정금액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반해, 토큰방식은 전자서명 검증키 주소에 대응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의 서명행위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이체 등을 실행하게 된다.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

Ⅲ. 디지털화폐 발행의 분야별 고려 요인

디지털화폐는 현금을 기반으로 한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중앙은행의 화폐로 발행시 금융·경제분야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제약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화폐의 분야별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융·경제 측면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가 디지털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금과 같은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화단위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부채(liability)"이고 현금기반의 전자지급수단이 아닌 현금과 동등한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4]. 특히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금 이용율과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통화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폐와 같은 안전한 지급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민간의 디지털통화(전자지급수단 등)의 경우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지급불이행, 파산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이러한 신용리스크가 없고 결제완결성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보장해 준다. 중앙은행이 저비용의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민간 시스템 장애 발생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제고할 수도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통화의 확산에 대비하여 법정화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최종 대부자기능(Lender of last resort)이 제약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유동성(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데,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외적요인에 의한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가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경우화폐의 사회적 관리비용이 감소하고 거래편의성이 증가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기존 통화시스템에서는 현금을 보유할 경우 현금보유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디지털화폐의 경우 이자지급이 가능할 수 있고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금리조정을 통해 손쉽게 통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러스 금리를 통해 시중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측면

2.1 안전성

현금의 분실과 훼손, 신용카드 도난 및 사기, 예금계좌의 해킹, 전자지급수단 관리 기관의 파산 등 고객들은 지급수단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범죄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 등을 판단하고 소비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대중들이 지급수단을 신뢰하고 이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률적 보호장치에 기반한다. 현금의 경우 한국은행법(제48조)에 따라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정당한 이용과 사고발생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금의 경우도 은행법 및 예금자 보호법 등을 통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들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정당한 이용과 소비자 보호수단들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지급수단으로 서소비자 보호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폐도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제정 등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2.2 편의성

현금은 대면(off-line), 소액거래에서는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하나, 원거리 및 거액거래는 매우 불편하고 보관도 어렵다. 이에 반해 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 특히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원거리, 거액거래는 물론 대면, 소액거래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다만, 사후정산 방식을 이용하는 교통카드 등 일부 수단을 제외한 전자지급수단들이 온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거래에 통용되는 현금과 달리 대부분의 전자지급수단들은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및 상대고객에 따라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같이 모든 거래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면서도 전자적 편의성을 제공하고 현금과 같이 네트워크가 제한된 환경(off-line)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 국가는 자국 국민의 낮은 계좌개설율 등 미흡한 금융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금융포용으로 발행과 이용이 편리한 디지털화폐를 검토중인 곳도 있다. 북미, 유럽 및 기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성인이 거래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흥시장 및 개빌 도상국(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cs)들은 성인의 25%이상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15]. 특히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의 경우 계좌 보유 비율이 5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케냐의 엄페사(M-pesa)와 같은 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약자에게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사례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접근이 편리한 디지털화폐가 엠페사(M-pesa)와 같은 금융포용 개선에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 익명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급수단으로서의 현금은 비교적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수단이지만 대면거래시 지급인을 신뢰할 수 없어도 현금에 대한 신뢰로 거래가 즉시 수행될 수 있으며 지급인과 수취인, 자금출처 등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폭넓은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표방하면서 등장했는데,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s) 기반 암호화폐의 경우 안전성을 전자서명 체인에 의존하고 있어 분산원장에서 송금인 주소와 수취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 체인에 의해 위·변조된 코인의 이용은 어렵지만, 이로 인해 공개되는 지갑주소는 분산원장에서 이동하는 자금들의 추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지갑주소와 지갑의 실제 소유주와의 연결이 차단되어 일부 익명성은 제공하지만, 분산원장내 공개된 주소로 인해 자금이동은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모네로, Zcash 등)들은 일회용 암호키 또는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 등을 이용하여 분산원장내 주소 및 거래정보를 숨길 수 있도록 익명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익명성은 화폐를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다. 암호화폐들은 등장 초기부터 자금세탁, 탈세를 위한 증여(양도) 및 랜섬웨어 등 불법적인 거래에 상당 부분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신원확인(KYC)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익명성이 초기 암호화폐의 안정적 거래 규모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디지털화폐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없으며 지금의 현금수요보다 오히려 디지털화폐의 이용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성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은 익명거래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지급서비스와 개인정보를 분리하는 방안, 또는 테러나 탈세 자금만을 제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단의 추가등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소액결제에서 이용되는 디지털화폐는 익명성 등 기존 현금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화로 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국가간 거래측면

자국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용중인 디지털화폐가 타국에서 이용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국경없는 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화폐의 특성상 내국인이 미국 또는 중국의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전되면 국내에서 타국 통화를 쓰는 고객이 늘어나고 이를 받아주는 상점도 늘어나 통화간(원화, 위안화, 달러)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지폐(현금)는 지리적 권역을 기반으로 사용영역이 나뉘어 있지만, 디지털화폐는 이러한 권역구분이 없는 온라인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통화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기업간 자금, 특히 해외송금 등이 디지털화폐로 이전될 경우 경쟁을 넘어서 통화의 통합논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폐의 영향은 국내 통화정책으로 국한되지 않고 각국 통화정책간 연계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 결국 자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당기고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배포하면 해외에서 자국 디지털화폐의 이용이 확대되고 통화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 기술혁신 측면

디지털화폐 발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필요사항으로 복원력(resilience), 보안성, 거래처리(결제완결성), 기밀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혁신성, 미래 성장성 등 7가지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16]. 디지털화폐 발행시스템은 현재의 금융 기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 중요기반 시설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장애 등에 의한 다운타임(down time)은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재해 발생에도 곧바로 업무가복원될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업무지속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nuctures) 의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원칙준수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17]. 또한, 디지털화폐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자는 단순히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파괴목적의 적대국이 공격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그 어떤 물리적, 논리적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방식이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경우를 고려하여 시스템은 충분한 용량 및 확장성도 보장해야 하며, 결제완결성·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8].

한편,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다른 여러 국가 디지털화폐와 함께 현재 금융시스템과 공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가간 연계에 따른 확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폐는 개인간 거래뿐만 아니라 IoT에 의한 기기간 거래 등 혁신적인 신규 금융분야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디지털화폐는 단기간 시장에서 사용되다 사라지는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양자컴퓨터의 현실화 등 모든 기술과 사회변화에도 적응하여 장기간 서비스되고 지속될 수 있는 화폐이어야 한다.

IV. 디지털화폐 발행방식별 영향분석

1.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발행방식

거액결제에 이용될 디지털화폐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및 증권·외환 거래대금 이체가 주요 목적이다. 현재의 시스템도 한은금융망이 이미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어 거액결제시스템에서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특별한 영향이 없다. 다만,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계기로 증권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및 외환결제 (PVP, Payment versus Payment)시스템이 거액결제시스템과 직접 연계될 경우 거래시점과 결제시점 차이가 축소되어 금융시장은 신용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직접발행 방식과 간접발행 방식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디지털화폐는 일반적인 지급수단과 달리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신용리스크가 없고 현금과 같이 지급·결제가 동시에 수행된다. 또한, 거액결제시스템의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 네트워크로 직접 발행되지만,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직접발행 또는 간접발행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행법 제 47조는 화폐발행권을 한국은행만이 갖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79조는 한국은행과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지만 이를 정부 또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 제도상 어렵다. 동 조항의 취지는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을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상업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과 경쟁관계에 서지 않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체계에서 디지털화폐는 직접 발행이 어려우며, 기존 현금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화폐가 간접발행된다 하더라도 송금 등 제한적인 분야(narrow banking)에 사용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 전자지급수단의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송금 이외 용도와 관련하여 전자지급수단은 교통비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개별적으로 특화된 혜택 및 서비스가 있으므로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의 전자지급수단 수요 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이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3. 계좌기반 방식과 토큰기반 방식

디지털화폐는 고객 이용방식에 따라 계좌방식과 토큰방식으로 발행이 검토되고 있는데, 계좌방식은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해 거래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계좌기반 금융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고객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상세한 법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토큰방식은 주로 UTXO 기반암호화폐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전자서명키에 의해 디지털 자산 소유권 및 청구권이 발생한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화폐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고객 예치금을 대출 수요자에게 연결해 주는 자금의 중개기능을 담당해 왔다. 중개기능은 예치 금액과 대출 금액의 차이 및 예치 기간과 대출 기간의 차이를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중개·조정하며 이에 대한 금리차를 금융기관들은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예치된 금액의 반복적 대출을 통한 신용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토큰방식은 표면적으로는 현재의 예금과 같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만, 각 고객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예치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즉, 토큰방식은 전자서명키 보유여부에 따라 소유관계가명확히 정해진다. 현행처럼 예치기능을 구현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수취된 토큰은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금융기관이 대출에 사용하되 고객이 예치 금액을 인출·송금할 때를 위해 금융기관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고, 고객이 예치금을 이용하기 위한 채널도 따로 구축해야 한다.

4. 중앙통제 방식과 분산원장 방식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거래 원장이 중앙에서 집중되지 않고 원하는 모든 노드(node) 및 고객들에 분산관리되어 원장의 위·변조 및 삭제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며, 하나의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전체 운영시스템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중앙통제시스템이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인 단일 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을 크게 개선한 개념이다. 그러나, 분산된 p2p 네트워크에서 각 원장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작업증명(proof of work)은 엄청난 양의 전력소모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개선한 합의 알고리즘도 합의에 참여하는 각 노드의 역할이 공개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산·배포되는 원장과 관련하여 모든 개별 원장에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정보도 저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통신 대역폭 및 데이터 저장공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분산원장에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는 의미는 나와 관계없는 제3자가 나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예금계좌는 고객이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예치하면 상업은행 DB와 고객이 소유한 통장(장표)에 동일한 정보가 분산 보관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시스템도 분산원장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분산방식이 아닌 중앙은행 등 특정기관 한 곳에서만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화폐가 구현될 경우 고객정보 집중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관리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분석된 영향 및 현재의 운영시스템, 제도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화폐는 거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직접발행,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간접발행 방식이 가능하며, 기술 특성으로 인해 계좌기반은 중앙통제, 토큰기반은 분산원장 발행방식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발행방식별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 시나리오 및 영향

1)"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한국은행, 2016.9월)의 지급수단별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의 각국 평균값(전자지급수단은 직불카드를 기준으로 산출). 디지털화폐는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사회적 비용으로 평가

1-a) 일부 신용카드 등에 기반한 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높을 수 있음

1-b) 작업증명 등에 의한 전력소비 및 데이터 공유에 따른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비용등을 고려함

2) 신용카드 및 전자지급수단 이용에 따른 포인트 지급 등은 이자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디지털화폐의 경우 입법방향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3) 지급수단으로 이용된 통화를 대출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계좌기반 디지털화폐의 경우 입법방향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4) 각 항목(호환성, 원거리 거래, 이용조건 유무)을 점수화하여 합산

5) on-line 이용 여부(원거리 즉시 거래가 지급수단 편의성의 필수 요건임을 고려하여 2점으로 배점)

6) 발급·보관, 거래의 익명성

6-a) 기본적으로 실명 기반으로 발급되나, 무기명 선불카드 등도 있음. 다만, 거래내역은 모두 추적가능

6-b) 분산원장내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한 점을 고려

6-c) 익명성을 보장하되 불법거래 등에 대해 필요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

7) 지급수단간 교환(환전)이 아닌 모든 국가에서 동일 환경으로 통용되어 현지 지급 수단과 경쟁할 가능성을 고려하였음.

마지막으로 디지털화폐의 특징을 다른 지급수단 고분야별로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각 항목별 기능을 해당 지급수단이 제공하면 0, 없으면 X, 상황에 따라 제공되면 △로 표기하였으며, 편의성은 개별항목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값에 대해 낮음(1~2점), 보통(3점), 높금(4~5점)으로 구분하였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현금의 감소로 인한 대체수단으로 지금까지 전자지급수단,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등이 논의되어왔다. 전자지급수단은 편리한 보관 등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금이 지닌 익명성을 만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높아 투기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향후 가치가 안정되고 수용성이 확대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폐는 현금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거래수단 기능을 개선할 때 현금을 대신한 안전자산으로써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현금 유통 절차와 흡사한 '디지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화폐는 고비용·신용리스크 등의 위험을 가진 전자지급수단 및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결제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거나 시스템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한편, 현재의 비트코인 등의 발행방식을 디지털 화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안성, 확장성 등 많은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방식의 알고리즘 개선으로 금융거래 처리용량과 속도를 높이고, 개별 지갑에 접속시 신원확인을 한 후 일회용 주소를 사용하여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들은 현재 모네로, z-cash 등 일부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적절한 검증을 받은 상태는 아니며,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국가적 금융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익명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 및 동형암호 기술 (homomorphic encryption)에 추가로 PKI와 같이 공개적으로 검증되고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을 결합하여 CBDC 발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김종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법적 과제," 지급결제학회, 제13권, 제1호, pp.337-370, 2021. https://doi.org/10.22898/KPSAKR.2021.13.1.337
  2. 김봉규, 이원부, "중앙은행 CBDC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관점의 인식 비교연구-한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9, pp.360-371, 202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9.360
  3. 임병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글로벌금융학회, Vol.1, No.1, pp.151-187, 2020.
  4. 신현주, "CBDC의 국경간 결제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Vol.23, No.1, pp.151-163, 2022.
  5. 김소형, 정지용, 김문수, 최향미, "디지털 화폐 시대와 CBDC 대응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Vol.19, No.12, pp.303-309, 2021.
  6. BIS, Impending arrival-a sequel to the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0.
  7.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1 part III. CBDCs : an opportunity for the monetary system, 2021.
  8.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9. BIS CPMI,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018.
  10.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2016.
  11. 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20.
  12. 한국은행, 2021년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22.
  13. BIS CPMI, Digital Currencies, 2015.
  14. BIS, Quarterly review, 2020.3
  15. BIS CPMI,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018.
  16. Bank of England, Beyond blockchain : what are the technology requirements for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17.
  17. BIS CP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2012.
  18.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