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 발행 : 2006.01.10

초록

금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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