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Published : 2007.11.01

Abstract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