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두레넷' 내년 본격 가동

  • Published : 2007.11.01

Abstract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정부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반면 우수업체는 금리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명칭을 '두레넷'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 재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