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Published : 2012.12.01

Abstract

Keywords

양계업 장기불황 지속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로 고통을 겪었던 양계농가들이 올해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양계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육계만 하더라도 2011년 종계 입식수수가 665,564 수로 2010년에 비해 무려 23.6%가 높게 나타나고 잠재력 또한 2012년 42,387 천수로 전년(23,506천 수)에 비해 무려 80.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계 생산성 또한 전년 수당 104개에서 150개로 높아지고 부화율 역시 73%에서 78%로 높아지면서 과잉생산에 영향을 주었다. 국내 4사(社)가 올해에 영향을 미칠 원종계 수입 수수는 199,000 수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여 양계산업의 장기불황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산란계도 사육수수가 역대 사상 최고치인 6,500 만수를 넘으면서 지난해 AI 발생에 따른 종계살처분으로 병아리 부족 현상이 예상됐으나 빠르게 정상을 찾고 과잉 체제로 접어들면서 큰 어려움을 갖게 했다. 금년 11월까지 평균 난가는 특란 개당 126원, 닭고기는 생체(대) kg당 1,735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21.25%, 7.96% 낮아지면서 불황을 실감케 했다.

한편, 국제 곡물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가에서 사료회사로부터 외상거래에 비해 현금 구매 시 약 20~25% 저렴하게 사료 구매가 가능한데도 현금 동원능력이 없는 농가들의 약 50%가 현재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 12~18%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폐업농가 속출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FTA 협상 공식선언

지난해 한·EU FTA 발효 이후 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로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 2일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축산업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란에 처하게 되었다.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2010년 9월부터 공식 선언 전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 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지난 1.9 한·중 정상회담 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한·미 FTA보다 농업 분야 피해가 2.6배 정도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협상 발효 10년 차에 국내 농업의 피해 예상액은 2조 3천5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2020년 한국농업생산액은 2005년보다 약 2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축산인을 포함한 농민단체들은‘한중 FTA 결사반대’ 집회를 갖는 등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FTA 협상에서 농업과 축산업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림그룹 닭고기 수입으로 소비자 우롱

육계 생산자들은 지난 10월 4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육계 및 종계농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하림그룹 계열사의 닭고기 수입 항의·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11일 JTBC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HK상사라는 계열사를 앞세워 지난해 2만 3천여 톤, 금년에도 1만 1천 톤 등 전체 수입물량의 1/3을 수입해온 것으로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집회 참가 농가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인 상황에서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그룹에서 닭고기 수입을 자처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비도덕적인 기업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회를 중심으로 한 육계, 종계인들은 해당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 및 공개사과, 닭고기 대량 수입으로 생긴 업계의 피해보상, 원종계·종계 수급조절 적극 동참 요구, HK상사에서 수입한 닭고기 및 수입 적 재물량 전량 폐기, 앞으로 닭고기 수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림은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입을 자제키로 하면서 진화에 나섰으나 이후 보험금 갈취 등 하림에 대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업계로부터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닭검정연구소 부지 확정 및 추진

본회는 1965년 경기도 종축장에서 산란계를 시작으로 처음 예비 닭 경제능력 검정사업을 시작하였다. 금년 전남 해남에 검정연구소를 매각하기 전까지 47년 동안 육용계 86회, 산란계 43회의 검정을 마친 바 있다. 닭 경제능력 검정소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정데이타를 산출하여 정부 정책 수립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학계, 사육농가 등에서 닭의 경제성, 개량 목표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우수 계종의 선발과 후대검정을 실행하여 검 정계종의 확대 보급으로 전염성 질병의 유입 차단, 외국계종의 무분별한 수입억제로 외화유출 감축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안성에 위치한 닭 경제능력 검정소가 도시화 및 계사 노후화에 따라 검정소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난 2010년 검정을 종료하고 1년여 동안 전국 80여 곳을 돌아본 후 2011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전라남도 해안 군 계곡면 법곡리로 부지를 확정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검정소 부지는 총면적이 304,364㎡(약 92,000평)로 132,232㎡(약 40,000평)의 개발면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앞으로 검정시설, 부화시설, 부대시설, 교육관 등 19,834㎡(약 6,000평)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닭경제연구소는 내년부터 정부의 일부 보조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부터 검정소 시설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부지조성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시행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로 “동물보호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를 산란계 농장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농장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닭·돼지·소·오리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는 금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금년까지 산란계 인증을 받은 농가는 3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내에 동물복지과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란계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 내용, 질병예방 프로그램, 약품·백신 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사육 환경, 사육면적, 계사 형태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부화중지란 식용 유통금지, 비료화 또는 사료화 재이용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보도가 모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면서 계란에 대한 위생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2009년에도 부화중지란을 이용해 영세한 액란 가공업체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화중지란, 파란 등으로 액란을 만들어 시중에 유포시킨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부화중지란이 액란으로 만들어져 유통된 것이 각종 언론매체에 밝혀지면서 계란 소비가 위축되었다며 이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원인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식용란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또다시 불법 유통업자들에 의해 병아리 부화에 실패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화중지란이 결식아동 급식처, 대형 급식처, 도시락 제조업체, 급식업체 등에 납품되어 반찬으로 제공되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란의 안전성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섰다. 부화중지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식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화중지란을 비료화 또는 열처리시설만 갖춘다면 고품질의 친환경 유기퇴비 자원으로 전환되어 농산물을 키우는데 유용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자원화 움직임도 일었다.

환경부 축산규제 정책 발표

환경부가 축산업을 사육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면서 축산업계와 신경전을 벌였다. 환경부는 지난 5월“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의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은 축산농가의 대형화·기업화로 고농도·난분해성 오염물질인 가축분뇨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만들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 강화 특히, 무허가·미 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조치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들이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축산관계자들은 최근 축산업은 AI·구제역의 발생, 사료 가격의 폭등,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존폐위기를 걱정할 만큼 피폐해지고 한·중 FTA 추진에 따라 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원은커녕 강력한 축산 억압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대형부화장 산란계산업 진출 반대 움직임

대형 부화장의 산란 실용 계산업 진출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1일 H부화 농장 앞에서 산란계 농장주 400여 명이 참가한 농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집회는 산란 실용계의 사육수수가 6,500만 수를 기록해 공급과잉 상황에 놓이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대형 부화장 들은 거의 독점식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병아리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올린 수익으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신축해 계란 유통시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어 산란계 농가들은 생존권 수호와 계란산업 안정화 등을 위해 규탄 집회를 가졌다. 채란인들은 계란 생산량 증가와 소비 급감으로 산지 유통 시세는 생산비를 크게 밑돌고 있어 농가는 아사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대형 부화장들은 동반관계인 산란계 농가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부화장 관계자들은 생산자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하며 산란계 산업 안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닭고기 수입급증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금년 들면서 닭고기 수입이 월 1만 톤을 상회하면서 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5월까지 수입된 닭고기 물량은 62,195톤으로 동기 대비 전월보다 20%나 상회한 물 양이다. 이렇게 수입된 닭들은 닭강정과 닭갈비 원료로 대량 사용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했다. 학교 주변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닭강정의 경우 수입닭고기 유통업체가 40여 곳, 체인점만 해도 600개가 전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닭고기 시장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인 바 있으며, 상당수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위반업소 2,56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1,457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0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상당수의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전국일시이동제한 발령”등 AI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동 대응 체계 강화 등을 반영한「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 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주의」 단계에서「경계」 단계로 상향해 발령하고,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되,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군 단위로「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살처분 및 매몰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