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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onstruction Noise Monitoring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Park, Young-Min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 Kim, Kyoung-Min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Received : 2013.10.02
  • Accepted : 2013.11.28
  • Published : 2013.12.20

Abstract

Noise generated from Construction site has been raised most civil complaints to 64.4 % amo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2011. Therefore, local government recommends and prescribes that construction sites over a certain scale install sound level meter for noise monitoring. For example, Seoul has implemented a 24 hour noise monitoring system, with real time communication, to the large construction sites more than 10,000 $m^2$ from the end of August 2012. But it is difficult to use noise measurement data for the construction noise assessment, since the installation standard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noise monitoring system are not presented. In this paper, we proposed noise monitoring system improvement plan including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installation standards using the investigating results of the problems of current noise monitoring system and the foreign cases.

Keywords

1. 서 론

건설공사장 소음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로서 정부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준의 제정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1).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은 16개 시·도의 소음진동 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24,625건에서 2011년 36,353건으로 늘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소음진동 민원의 64.6 %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의 주된 목적은 건설 장비의 작동상태 파악보다는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이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2).

공사장 소음저감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의2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3).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일정규모의 대형공사장 등에서 상시측정기(상시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또는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의 건설공사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4).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간 2만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2012년 8월말부터 10,000 m2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사장 소음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장비에 대하여 기술사양(마이크로폰의 종류,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데이터 전송 등)과 설치기준(마이크로폰 설치 위치, 소음진동 현황판 설치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사장에 기 설치된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장비에서 측정된 소음도로 공사장의 소음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도입된 전광판형 소음측정기가 공사장 외부의 주민들에게 공사장 주변 소음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 소음평가방법 등에 따라 측정값을 조절할 수 있어 측정된 소음도로 공사장 소음도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중심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의 관리사례를 조사한 후에 국내에 설치된 기존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2.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관리현황

2.1 국외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1) 일본

일본의 토비시마건설은 건설공사 현장 주변의 주택지 등과 같은 정온시설로 전달되는 공사소음에 대해 소음레벨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온시설에 영향을 주는 공사소음의 영향과 배경소음(자동차소음, 개나 새의 울음소리 등)의 영향을 자동적으로 판별하여 공사소음만을 리얼타임으로 평가하는 ‘공사소음 리얼타임평가, 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하였다.

‘공사소음 리얼타임평가, 대응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Fig. 1과 같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정온시설의 소음을 동시에 기록·해석하여 정온시설에서의 소음이 건설공사에 의한 것인지 암소음에 의한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별하고 공사소음이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신속하게 소음저감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5).

Fig. 1Real-time evaluation system of construction noise

기존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공사 부지경계 및 주변의 주택 등에 설치한 감시지점의 영향을 계측·평가해 왔으나 감시지점에는 건설공사 현장내의 다수의 소음과 건설공사 이외의 자동차나 개 및 새의 울음소리 등 공사 이외의 음원인 소음이 복합적으로 도달하고 있어서 기존의 측정방법으로는 공사소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기존의 측정방법에서는 측정 시에 측정인원을 배치하여 그 측정인원이 측정치를 기록·분석하며 동시에 음의 판별을 하는 방법 또는 측정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기록된 데이터를 며칠 뒤에 다시 듣기를 통해 암소음과 평가대상 소음을 선별하였다.

최근의 공사시공에서 주변 환경의 보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일이 많아져 건설공사현장 주변에서 이상음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음원을 분석하여 건설 작업이 원인이라면 조속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변 주택 등과 공사소음의 소음레벨을 24시간 감시하여 감시지점에서의 소음레벨이 설정된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공사소음을 선별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공사소음원과 그 영향레벨을 자동적으로 해석하여 공사 관리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2) 미국

다음은 뉴욕시의 소음모니터링 설치 사례이다.

가. 소음모니터링 장비와 CCTV 연계 및 통합관리

소음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선택하여 소음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였다(6). 소음모니터링 장비는 Fig. 2와 같이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였으며, 위치는 공사장 주변 기둥 및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카메라도 설치하여 공사장 내부의 공정 및 내부 소음의 발생원인과 외부(도로)에서의 소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Location and configuration of construction noise monitoring

또한 각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통합 관리하는 곳에서는 Fig. 3과 같이 시간별 소음도 및 규제기준에 초과된 시간, 카메라로 내·외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Data management and CCTV cooperation of noise monitoring system

나. 모니터링 장비와 소음지도 이용

정온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공사장의 소음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음모니터링 장비와 소음지도를 이용한 평가 사례이다. 여기서, “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7). 소음모니터링 장비는 공사장과 인접하여 소음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역 및 사무실 등이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다. 그 외 정온시설에서의 소음도는 Fig. 4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실측값을 보정하여 평가하였다(8).

Fig. 4Noise map for constru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automatic measurement network

2.2 국내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영향평가대상의 공사장 등의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 설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2003년에 국내 최초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조례」 를 제정하여,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m2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공사장 소음에서의 발생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즉, 공사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음발생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정변경, 방음시설 설치 등을 수립할 수 있어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광판으로 표시할 경우 주민들에게 공사장에서 발생소음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서울시의 한 공사현장의 운영현황 및 측정 자료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사업대상지와 주변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는 4 m 이하로 매우 근접하였으며,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사장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었다(Fig. 5).

Fig. 5Location of construction site and noise monitoring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측정되고 있는 소음도 분석을 위해 공사장에 인접한 정온시설(빌라) 옥상에서 동시간대 소음측정을 하였다(Fig. 6).

Fig. 6Noise measurement at tranquility facility near construction site

소음측정 결과(Fig. 7), 공사장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5분 등가소음도가 61.8 dB(A)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65 dB(A), 주간 주거지역)은 만족하였지만, 정온시설 내 옥상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70.2 dB(A)로 규제기준을 약 5 dB(A) 초과하였다. 정온시설 내 소음측정결과가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결과보다 약 8 dB(A) 높은 결과를 보인 주된 이유는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마이크로폰의 위치 및 덮개로 인하여 소음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Measurement results of construction noise

이와 같이 공사장에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공사장 소음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측정지점은 현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한다. 하지만, 현재는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나 소음모니터링 장비업체가 장비설치에 유리한 장소(소음이 낮게 측정되는 장소)로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음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측정소음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공정하게 평가될 수 없다.

두 번째로, 소음을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은 비, 습도,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처럼 장기적으로 외부에 설치할 시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야 한다(Fig. 8).

Fig. 8Outdoor microphone

그러나 현재 공사장에서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마이크로폰은 덮개나 케이스, 비닐 씌우개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Fig. 9). 이렇게 설치할 경우 앞서 분석한 측정결과처럼 측정소음도가 실제소음도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다.

Fig. 9Microphone cover

세 번째로, 공사장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포함되어 규제되고 있어 현행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아침, 주간, 저녁, 야간으로 구분되어 각 시간대에 따라 5분 이상 측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5분 이상 측정결과는 측정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측정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는 곧 측정소음도가 현장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기 힘들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측정 자료를 믿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5분 소음측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음 측정데이터 관리에 관한 문제가 있다. 현재의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광판 형식이 대부분이여서 소음측정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소음측정 데이터는 소음모니터링장비 성능에 따라 기기 자체에 저장하거나 통신을 통한 컴퓨터로 전송이 된다. 자체저장은 일 단위부터 달 단위까지로 저장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컴퓨터전송의 경우에는 유선랜, 무선랜 및 전화통신(LTE, CDMA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서버컴퓨터에 전달된다. 그러나 데이터 저장관리(기간 등) 및 저장방법(5분 등가소음도, 웨이팅방법, 주파수 분석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모니터링장비가 설치된 곳에서 과거의 소음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모니터링장비에서 전송된 측정값은 대부분이 설치 업체인 시공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의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다.

 

3.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개선방안 마련

앞서 제시한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3.1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최소 사양

현재, 국내의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순히 설치 목적으로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또는 도입 시 만족해야 하는 최소사양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단기적인 공사장 소음저감 계획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도입시 만족해야 하는 최소사양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대우건설에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시스템’의 사양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환경소음 자동측정시스템’을 검토하였다.

대우건설에서는 업계 최초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해당 소음관리 발주처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건설공사장의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표시함과 동시에 무선으로 현장 사무실로 전송(1/3 옥타브, 5분 등가소음도 등) 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도심 내에서는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전파 방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신방식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9). Fig. 10은 도심지 건설현장에 시험적용한 사례이다(10).

Fig. 10Configuration(L) and Noise monitoring S/W(R) of DW-CNMS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은 여러 지점의 현장 소음도(1초, 5분, 1시간, 1일 등가소음도) 및 MP3 자료, 옥타브 분석자료 등 대용량 데이터전송시스템을 표준화해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환경소음관련 특허까지 취득할 정도로 소음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Table 1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사양 검토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 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Table 1Minimum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noise monitoring system

먼저, 마이크로폰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공사장 소음관리시스템과 같이 옥외용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야 하며, 소음측정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격으로 마이크로폰 교정이 가능해야 한다.

전광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장 소음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5분 등 가소음도를 표시해야 한다.

소음측정(저장) 항목으로는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5분 등가소음도를 포함하여 1시간, 1일 단위(24시간 상시모니터링)로 3개월 이상 기록되어야 공사장 소음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상소음 발생 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시스템과 같이 MP3나 WAV 파일로 녹음이 되어야 해당 소음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통신방식으로는 대우건설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무선통신이 공간 활용에 적합할 수 있으나 전파방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선통신도 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소음모니터링 시스템처럼 공사현장과 주변에서의 CCTV 연계를 통해 영상정보까지 제공을 해야만 소음 현황파악 및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외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소음측정자료 보고서 출력기능, 온도에 따른 장비 오동작 방지기능, 자체 전원 공급기능 등이 있다.

3.2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위치

(1) 공사장 소음측정 위치 선정기준

소음측정 위치는 공사장과 인접한 정온시설의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앞서 알아 본 바와 같이 현재의 공사장 소음 소음모니터링시스템의 측정 위치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 측에 유리한 위치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측정소음도는 실제 소음도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측정소음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측정소음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운영 시 측정위치는 Fig. 11과 같이 공사장의 소음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온시설의 1지점 이상과 공사장 내부 또는 경계지점 1지점 이상으로 선정한다.

Fig. 11Location of microphone in construction site

가. 제1마이크로폰의 위치(①)

공사장 내부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으로써, 장애물로 인하여 간섭이 없는 공사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설정하며 높이는 공사장 방음시설보다 1 m 위의 지점으로 한다.

나. 제2마이크로폰(②)

공사장방음벽에 근접해있는 마이크로폰으로써, 사업부지 중심과 정온시설 중심부를 연장하는 선과 가설방음벽이 설치되는 부분의 접점 상단부 1 m에서 공사장 내부로 0.5 m지점에 공사장내부를 지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3마이크로폰 위치(③)

정온시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으로써, 저층일 경우 지면 위 1.2~1.5 m 지점으로 하며 주위의 건물 등으로 인해 반사음이 우려될 경우 소음원 방향으로 1~3.5 m 떨어진 방향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고층 건물 등의 경우 창으로부터 실외로 0.5~1 m 이격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옥상의 경우 담장의 소음 간섭이 없도록 공사장 중심과 담장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보다 30 cm 이상 높게 마이크로폰을 설치한다.).

(2) 3D 모델링을 이용한 소음측정 위치 선정

소음측정 위치는 공사 시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 정확한 위치선정을 위해 소음지도를 이용하여 소음도가 공사소음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선정한다(Fig. 12).

Fig. 12Noise measurement location using noise map

(3) 공사장 CCTV 설치위치 선정기준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장 및 주변의 교통소음 등 배경소음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 전광판에 표기된 소음도가 공사시 소음인지 배경소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TV 설치위치는 Fig. 13과 같이 공사장내·외부에 2개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공사현황과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여기서, 공사장 내부의 CCTV는 마이크로폰 및 공사장 내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외부의 CCTV는 공사장 이외의 외부소음원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Fig. 13Location of CCTV at construction site

(4) 현황판구성 및 설치기준

현황판에는 두 지점(공사장과 인접 정온시설 내)의 소음도를 인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소음도로 동시에 표시토록 하여야 한다. 현황판의 세부구성 및 설치 위치는 Fig. 14와 같다.

Fig. 14Status board of construction noise monitoring system

공사장 현황판 구성 시 상부에는 소음측정 장소를 지도로 표기하고 하부에는 공사장 내·외부의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음벽 상단 및 정온시설에 설치된 마이크로폰의 소음도를 5분 등가소음도(Leq, dBA)로 표시한다.

또한, 현황판 설치위치는 공사장 출입문 옆 가설방음벽 상부 또는 민원지역에서 보이는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3.3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측정자료 활용지침

기존의 소음 현황판을 통한 보여주기 형식에 한정되어 측정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각 소음측정 지점에서의 자료를 유·무선 통신을 통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원격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지침 또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연구진에서는 통신방식 및 측정시간을 포함한 측정자료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온시설과 공사장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자료는 전화망통신이나 유무선랜 통신 등을 통해 관리서버에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데이터는 5분간 등가소음도 등을 전송하여야 한다.

(2) 측정소음도는 공사장의 작업이 없는 시간의 배경소음(5분 이상 측정)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사용한다.

(3) 정온시설에 설치한 소음기에 이상소음이 측정될 수 있으며 이상소음의 확인은 CCTV 및 녹음된 음의 분석을 통해 1차 확인하고, 민원인이나 건설회사 측에서 재측정을 요구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재측정 할 수 있다.

(4) 공사장 별로 측정되는 자료는 지자체별로 서버를 운영하여 공사장의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기준치를 3dB 이상 초과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방음대책 보완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소음 모니터링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모니터링 장비 설치 전 주민과 공사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입회하에 소음진동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정밀소음계로 장비소음과 주변지역의 소음도를 조사하고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소음모니터링운영 계획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6) 운영 계획 보고서에는 장비사양, 공정에 따른 소음도, 기준치 초과예상여부, 소음피해예상지점을 표시하고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정에 따른 소음피해지점 변경에 따른 모니터링 장비 이설지점 및 모니터링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4. 결 론

공사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사업자 스스로 공사장 소음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현재는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영향평가 대상의 공사장 등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장에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보여주긴 위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사장 모니터링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공사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의 설치기준과 설치 후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측정자료의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사장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최소 사양을 제안하였다. 차후 일본 토비시마 건설의 ‘공사소음 리얼타임평가·대응시스템’처럼 공사소음과 배경소음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공사장 소음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음측정위치 선정기준의 부재로 인한 측정소음도의 낮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장과 정온시설 내에서의 소음측정위치를 제시하였으며, 공사장 및 주변의 배경소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CCTV 설치위치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에 대한 구성 및 설치 위치방안도 마련하였다.

셋째,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위치와 관리서버에서의 측정자료 관리를 포함한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지침을 마련하여 제안하였다.

공사장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안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장에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규정’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을 세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 는 공사장 현장조건에 따라 소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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