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HPAI 발생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7)

  • Published : 2015.05.01

Abstract

지난해 9월 4일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재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전북 김제, 경기도 안성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조기종식을 위해 중앙정부, 방역당국, 지자체, 생산자들이 똘똘 뭉쳐 농장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전국으로 AI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미국, 홍콩, 팔레스타인, 부탄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농가 지침사항을 알아보자.

Keywords

AI 방역을위한주의사항, 이것만은꼭지키자!

1. 야생철새 관련 농가방역실시 요령

○ 철새도래지, 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밭 등 철새 출몰지역 출입 금지

○ 축사·사료보관시설 그물망 설치, 문단속 철저 등 철새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

○ 농장울타리 밖, 축사외부 등 생석회 살포 등 쥐 등 야생동물 유입방지

○ 사람·차량 출입시 소독실시, 출입자기록부 기록 등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 야생조수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저장통 주변 떨어진 사료 즉지 제거 및 주기적 소독

○ 매일 아침 철새의 축사유입여부 확인 및 분변제거, 소독 실시

○ 축사 출입시 전용신발(장화) 사용, 모든 축사입구마다 소독조 설치

○ 철새 AI 위험 알림 및 주변 야생철새 관찰시 다시 한 번 소독 등 방역사항 점검 및 조치

<그림1> 고병원성 AI 양성농장 현황(’14. 9. 24~’15. 4. 15)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림2> 야생조류 H5형 AIV 및 항체 검출 현황('14, 9~12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1588-9060)

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3.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안내(☎ 1588-9060)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출국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표 1. 축산관계자의 범위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4.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 금지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자제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자제,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표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