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6.07.01

Abstract

Keywords

닭경제능력검정소 건축공사 입찰완료

금년내 양계장 등 부대시설 일부 시공

닭경제능력검정소가 최근 검정시설을 위한 건축공사 입찰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건물시공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안성 검정소를 매각하고 2011년 전남 해남으로 검정소 부지를 옮긴 이후 6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금년에 신축하게 될 건축공사는 계사 3개동(산란계, 육추, 육계)과 창고 및 계분시설로 빠르면 장마가 끝나는 8월경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정소 이전 후 오랫동안 검정소 재가동을 위한 대책논의만 해도 수차례 열렸으며,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면서까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본회 20대 회장단이 구성된 이후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봉합하고 해남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1만여평 부지에 대해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부터 2년에 걸쳐 검정소 시설 등 검정에 필요한 시설 및 정비작업에 들어간다.

본회는 지난 2010년 검정을 실시해 오던 안성 소재 닭검정연구소(닭경제능력검정소)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환경 오염 등으로 능력검정에 한계를 느껴 새로운 장소로 이전키로 하고 8월 매각이후 후보지를 물색해 왔으며, 1년여만에 결국 최종 적합지를 전남 해안군 계곡면 법곡리로 확정한 바 있다. 해남 검정소 부지는 총 면적이 304,364㎡(약 92,000평)로 현재 개발된 부지 를 포함해 총 132,232㎡(약 40,000평)의 개발면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 검정시설, 부화시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닭경제능력검정소는 1966년 1월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 검정소를 시작으로 1971년에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으로 자리를 옮긴 후 1982년에는 검정소 매각 관계로 검정계를 건국대학교 충주분교로 이관하여 1년간 검정을 실시했고, 1983년부터는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에 부지를 매입하여 지난 2010년 8월까지 검정을 실시한 바 있다. 총 45년 동안 산란계 43회, 육용계 86회의 검정을 하면서 농가들이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종축개량 및 검정업무는 세대가 바뀌어도 인류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특히 검정사업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본회에서 45년간 이어온 사업이며 본회의 근간이다. 비록 부지이전 및 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6여년 간의 공백기간 동안 능력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산란계와 육계용 실용계 검정이 재개되면 품종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통해 농가들의 품종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건축시공의 첫 삽을 뜬 만큼 마지막까지 검정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뒷받침과 회원들의 관심이 따라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림, 계란유통협과 ‘대형마트·SSM에 납품 허용’ 합의 논란

산란계 수지계열화 가속, 가격결정권 독점 등 농가 반발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림이 계란유통업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 및 산란계 농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최근 한국계란유통협회와 하림이 중소기업청을 통한 계란유통분야 사업조정에서 하림이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등급판정 계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란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계란유통협회의 역할이 컸다. 계란유통협회는 지난 2015년 2년동안 끌어온 노력의 결과 계란에 대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이미 대기업 계란 참여를 하고 있는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뚜기 3개사는 적합업종에 지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새로 진입한 하림, 삼립식품, 대상FNF 등은 추가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해당 업종엔 신규 업체의 진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 전 이미 계란 유통업에 진출해 있던 하림에겐 신규확장 자제를 권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란유통협회는 하림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4월부터 하림과 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하림이 대형 마트와 SSM에 달걀을 납품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본회 및 산란계 농가들은 하림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 결국 계란 유통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육계산업의 대표적 계열화업체인 하림이 계란 생산과 판매에 나설 경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란산업도 수직계열화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하림은 <자연실록>이란 브랜드로 대형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2012년 12월‘하림 계란유통 반대’시위를 시작으로 실패하였으며, 이를 업무방해로 3차례에 걸친 법정 소송을 벌이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원에서 본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란유통에 직접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경북과 경남 등 일부지역 중소규모 마트에만 계란을 납품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림으로부터 계란을 입점했던 롯데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하림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요청이 오더라도 본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할 계획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