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국내 양계산업 현황과 일본의 AI 가축방역 부조기금 지원사업

  • 윤병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 Published : 2017.02.01

Abstract

Keywords

1. 국내 양계산업 현황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으로 산란계의 경우 호당 사육수수 65,000 수이며 사육호수는 약 1천 호이다(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전 기준).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6년 12월 26일 기준 산란계 사육현황은 호당 사육수수 55,200 수이며 사육농가는 2,440호이다. 호당 사육수수는 수년 사이에 일본의 평균 사육수수를 능가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힘입어 특히 산란계의 경우 대지면적 대비 사육수수가 증가된 결과로 생각된다. 육종개량의 결과 닭의 산소요구량은 다른 가축에 비하여 더욱 많아졌지만, 우리나라 양계 부분의 사양관리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닭의 입장에서는 생활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급속하게 퍼져 많은 피해를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사양관리와 사료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널리 토론하고자, 필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이 글을 읽는 독자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리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1) 사육규모의 확대와 수당 사육환경의 악화

2012년을 기점으로 EU에서는, 산란계 1수 당 사육면적은 과거보다 넓어진 케이지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동물복지 적용으로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사육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도 반영되어 산란계 케이지 면적은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더 넓은 케이지를 사용하는 추세다. 물론 이러한 계사 시설의 변화는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는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유럽에서 사용하던 사육시설을 그대로 수입하여 농장주로 하여금 단위 면적당 최대의 수익을 강조하면서, 사육되는 품종이 대형종임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도 있지 않을까?

2차례 방문하였던 일본의 경우, 대부분 고상식 계사로 2층에 A형 3단 케이지가 설치되었고 1층은 계군이 도태될 때까지 계분이 쌓여 있었다. 산란 성계 사육수수가 23만 정도의 대군 사육농장임에도 사육 관리자는 단 2명이었다. 이후에 방문한 다른 곳에도 1개 GP 기준 약 15만∼20만 수 정도의 사육규모였으며, 다만 GP작업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된 변화가 있었다. 방문 시기가 여름이 아님에도 배기 휀이 전부 가동되고 있어 계사 앞쪽에서도 풍속은 초속 1.5m 이상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일본의 산란계 농장은 고상식 계사에 A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고, 사육하는 산란계 품종도 우리나라와 같은 대형 종이 아닌 중형 종을 택하여 산란 후기 특란 생산량과 사료섭취량의 측면에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필자가 일했던 농장과 다른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로,

첫 번째는 현대화된 2층 계사 내부에서 수직으로 떠오르는 먼지가 많다는 점이다. A형 케이지나 직립식 케이지가 설치된 계사에서도 내부에서 발생한 먼지가 충분하게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풍속은 여름철은 제외하고는 배기 휀 앞 1.5m 지점에서만 초속 1.2m으로 측정되었을 뿐, 일본이나 태국에서와 같이 계사 앞쪽에서는 느껴지는 시원함을 느낄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계분과 계사 내부의 청소가 완전 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대화된 계사 내부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식품제조 공장처럼 엑폭시로 도포한 계사도 보았으나 모두가 식품공장처럼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계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닭을 위한 계분 청소인지 아니면 계분처리 업자를 위한 계분 청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농장이 많은 것이다. 유해가스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계분을 계사에서 건조시키기 위해서 계분 벨트를 설치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일본의 계사에서 케이지 전면부를 청소하는 일은 볼 수없었고 태국의 육용종계 농장의 환기를 고려한 계사 안에서도, 우리와 같은 수준의 냄새를 느낀 기억은 없다. 물론 계분벨트가 아닌 스크레퍼를 이용하여 계분 청소를 실시한 농장의 산란 성적이 좋은 농장이 있을 만큼 계분 청소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읽은 글 중에는 평사에 필요한 왕겨조차도 한 번의 처리과정을 더 거쳐 사용하는 육계 사육 농장도 있었다.

세 번째로는 낮은 조도이다. 육용종계도 산란 실용계도 육종회사에서 공개한 사양관리 사항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조도를 권장하고 있고 일부 농장에서는 여기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농장주는 이만한 조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값비싼 전기료를 지불하면서 만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된 계사 시설의 일부분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된 기술을 접목하여 현대화된 계사 시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수반되지 못하여 값비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사료급 이를 한 번 더 하는 사례까지도 경험하였다.

2) 약품과 사료영양

매년 반복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의 농장에서는 많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약의 선택에서도 아직도 주위에서 좋다는 약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어 약품 성분을 고려한 소독약의 교차사용이나 소독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이기를 바란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수의사의 질병 진단에 필요한 사양 관리자의 정확한 임상증상의 제공이다. 매일매일 계사에서 닭을 관리하는 사육 관리자가 닭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수의사의 질병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료회사에서 공급하는 사료는 계절에 따라 혹은 이번 겨울철과 같이 특별히 소독이 많은 시기에는, 소독으로 인한 닭의 점막이나 상피세포의 회복은 물론 소독에 따른 계사 내부 온도의 저하와, 동시에 닭의 체열 손실을 고려한 사료 급여는 사료공장 단계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각각 농장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질병전파가 우려되는 시기에 소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사료 절약을 위한 사료 제한이 닭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소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고단위 영양제를 급여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미 EU는 물론 일본에서도 기후협약에 대비하여 축분 발생량과 함께 질소 배출량, 인산, 아연, 구리와 같은 무기물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대기 환경은 물론 토양환경과 축사 내부의 환경을 포함한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려는 저단백질·저 섭취 사료가 이미 공급되고 있다. EU는 물론 일본의 경우 에코피 드(ECO Feed) 또는 친환경 사료라는 이름으로 식품제조 부산물을 사료원료로 사용하거나, 사료용 쌀을 재배하여 당해 연도에 수확한 쌀을 사료원료로 배합하여 생산된 계란이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까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지 못한 채 아직도 고단백질·다량 섭취 사료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2. 일본의 AI 가축방역 부조 기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본에서 고·저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어도 안심하고 경영을 유지, 계속할 수 있도록 생산자 스스로가 적립금을 축적하여 발생농장이 경영 재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서로 지원하기 위한 구조로 국가로서는 독립법인 농축산업 진흥기구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1)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닭이나 메추리를 사육하는 생산자는 누구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이동제한 등이 실시되지 않는 구역의 생산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자는 사육위생관리기준의 준수가 필요하게 된다.

⦁대상이 되는 가축의 가축전염병은, 고·저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고병원성 AI 등」이다.

⦁사업 실시 기간은 3년간이다.

2) 생산자 적립금 단가

국내외의 고병원성 AI 등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예상 발생 규모를 수정하여 단가를 개정한다.

3) 기업형 닭 사육이란

⦁기업형 닭 사육은 전염병 발생 시에도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입 시에 고용 상태이고 아울러 발생에서 경영 재개까지 일정한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가입조건으로 한다.

⦁기업형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은 제외)의 수가 1인 이상의 사업주 또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기업형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족 형으로 가입은 가능하다.

⦁기업형 부조금 교부 시에는 고용상태를 서면으로 확인한다(교부 시의 고용상태를 확인하여 기업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가족형 부조금이 교부된다).

⦁사업 참가자는 사업 실시 기간 중 동일 연도에 1회에 한하며 계약 구분(가족형, 기업형)을 변경할 수 있다.

4) 생산자 적립금의 납부

⦁가입 시 납부하는 생산자 적립금의 금액은 계약 수수에 생산자 적립금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하여 생산자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부담금((독립법인) 농축산업 진흥기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금액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성계 : 120일령 초과, 육성계: 120일령 이하

5) 계약 수수

⦁부조금은 계약 수수를 상한으로 지불하므로 사업 실시 기간(2015년~2017년도)에 계약농장별로 사육이 예상되는 수수로 계약한다(복수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예상되는 사육수수를 기록).

⦁계약 수수는 매 년도 수정이 가능하다(단지, 계약 수수를 줄여도 그만큼의 생산자 적립금은 3년 간의 사업 종료 후 잔액 확인 시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6)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교부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자 적립금을 납부한 일로부터 발생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7) 생산자 적립금 납부 시 취급사항

⦁(사단법인) 일본양계협회에 납부한 생산자 적립금은「가지 불금」으로서 또한 수수료는 경비로 처리한다.

⦁고병원성 AI 등의 발생에 의해 부조금 교부를 위하여 생산자 적립금이 상쇄되었을 때에는 상쇄된 금액을 알려주므로 그 금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부조금의 종류와 1수 당 상한 단가

성계 : 120일령 초과, 육성계 : 120일령 이하

8) 보조금의 종류와 그 단가

경영지원 부조금

법에 근거하여 살처분된 닭·메추리를 사육하던 농장에 새로운 닭·메추리를 도입할 때에 교부된다.

소각·매몰 등 부조금

살처분된 닭·메추리를 소각·매몰하여 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 경우에 교부된다. 부조금의 종류와 1수 당 상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부조금의 교부

⦁경영지원 부조금은 닭·메추리의 종류별로 빈 축사 기간(생산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자가 가축을 도태하여 축사를 비운 기간을 말함) 등의 실태에 따라 교부 단가를 상한으로 지불한다. 계약 수수를 상한으로 살처분 수수 또는 신규 입식수수 (입식계획 등에 근거하여 새로 입식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수수를 포함함) 중에서 어느 쪽이든 수수가 적은 쪽을 대상으로 지불한다. 교부결정에 있어 입식계획 등에 대하여 인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입식 후에 현장 확인을 한다.

⦁소각·매몰 등 부조금은 80엔을 교부 상한 단가로 하고, 실제로 소각·매몰 등에 필요한 경비의 90% 상당 금액으로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소각·매몰에 대해 교부금을 제외한 차액을 대상으로 지불한다. 경영 재개의 우무에 관계없이 지불한다.

⦁교부신청에 근거하여 부조금이 지불된다. 단지, 조기통보나 사육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게을리하는 등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조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

9) 가입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생산자(가입 신청자)는「가축방역 부조금 교부 계약신청서」및「가축방역 부조금 교부 계약서」를 (사단법인) 일본양계협회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양계협회 등(이하, 양계협회 등)에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양계협회 등은 교부 계약서를 체결하여 생산자 적립금의 지불을 청구한다. 가입 신청자는(사단법인) 일본양계협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생산자 적립금 등을 납부한다.

⦁생산자 적립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1호당 적립금은?

닭의 가족형(사육수수: 2만수의 경우)

닭의 기업형(사육수수: 40만수의 경우)

메추리(사육수수: 10만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