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법 상식 - 상속세 공제 제도

  • Published : 2017.11.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갑작스럽게 혹은 지병 등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에서 빠져나올 때쯤, 혹은 빠져나오기도 전에 상속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였거나 사전에 준비하였다면 고인의 뜻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산의 상속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상속세 걱정은 5억 원부터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되는데 이를 인적공제라 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에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게 되는데,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기본 5억 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와 같은 공제 제도를 정리하면 위 표와 같다. 또한, 굳이 위의 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통 위의 공제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모든 상속에 대하여 5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않아도 된다.

표 1.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액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 중 양계농가와 관련이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가업 상속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한 안정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체(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가업 상속의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이 큰 만큼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 개시 후에도 지분 유지, 고용인원 및 자산 유지 등 10년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영농상속은 농수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재산가액 15억 원을 그 한도로 한다. 이 역시 가업 상속과 마찬가지로 공제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년간 직접영농종사, 농지 인근 거주 등의 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할 경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필요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을 하여야 하고,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있어 요건충족이 까다로움은 물론, 사후관리도 10년에 걸쳐 진행하여야 하므로 20년에 걸쳐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혜택을 환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10년 전,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자산 가액이 크다면 주변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