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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Justifiable Reasons for Medical Refusal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Lee, Eo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Received : 2020.12.14
  • Accepted : 2020.12.28
  • Published : 2020.12.31

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Medical Law, medical personnel in Korea cannot refuse treatment of a patient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nd violation of this obligation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Japan also stipulates the same content in the law. However, this violation of obligations in Japa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and is used as a judgment eleme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doctors only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patient. However, in both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because the regulation is a little ambiguous. In particular, the key is to find out what is the justifiable reason for the doctor to refuse treatment of the patient. Recently, Japan has completed the work of re-examining the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excessive working environment of doctors.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is not clear in what cases it is possible to refuse treatment. becaus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 on medical refusal. Rather,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trust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In Korea, there is already a legal right for a doctor to reject it according to his religious beliefs or consci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nd in the case of an abortion, debates are underway that docto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fuse it.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in Japan, and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medical refusal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s on the medical refusal.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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