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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nk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Focused on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방안 연구 - 중대산업재해 중심

  • Lee, Byoung-Lim (Division of Architectural and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 Kim, Sang-Duk (Safety Co., Ltd.) ;
  • Choi, Jae-Wook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 2022.09.05
  • Accepted : 2022.09.28
  • Published : 2022.09.30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firm the business disruptive risk in the Serious Accidents, and propose a plan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rough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tho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ISO 450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Result: The business disruption and financial adverse effec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d by us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asures to link the docu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record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 duty were derived. Conclusion: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it can not only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also contribute to maintaining business continuity and ESG management through the prevention of various disasters and the minimization of secondary damage, etc.

연구목적: 중대재해의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ISO 45001 각각의 요구사항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단 및 재무적 악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예방 및 2차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하여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Keywords

서론

연구배경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병기)로 인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며 기업 처벌강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Kim, 2021; Jung, 2022).

반면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동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은 물론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으로서 문서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Oh, 2022). 이를 뒷받침 하듯 동법과 ISO 45001의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 및 의무이행 연계 대책(Woo, 2022),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정착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Song et al., 2022)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보건 활동이 안전보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Kim et al., 2022) 등 업종별 대응방안 연구와 동법의 제정 공포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는 ESG 경영항목 중 S(Social) 분야 성과가,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는 E(Environment) 분야 성과가 각각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결과도 있다(Kim et al., 2021).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는 사전 예방대책이 대부분이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추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Kim, 2021)과 사고가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각각의 활동 결과가 중대재해 근절에 선순환적(善循環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및 방법

이에 본 논문은 중대재해의 잠재적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난 및 중단성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있어 PDCA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가진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살펴본 후 동 체계와 ISO 45001:2018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의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동 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의 문서화 연계대책과 의무 이행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

중대재해처벌법

동법은 안전보건 조치 강화는 물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고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의 중심을 현장에서 최고경영자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Kwon, 2021; Oh, 2021). 기업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Table 1)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Table 1. Definition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d on business own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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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요구사항

기업재난관리표준(이하 “동 표준” 병기)에서 규정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조항별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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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ISO 45001:2018 요구사항 비교

ISO 45001:2018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연계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Woo, 2022), 동 체계와 ISO 45001을 비교・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3은 경영시스템의 이론적 통합구축에 대한 선행연구(Jung, 2021)와 유사한 방법으로 두 표준의 조항별 요구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동 체계의 3.4.4(전담조직 요구), 5.2(업무영향분석), 5.4(사업연속성 전략수립; 5.4.3 제외) 등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호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체계는 5.5.3(사업연속성 확보계획), 5.5.4(복구계획), 6절(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이 재난(또는 업무중단 사고)의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특화된 체계인 반면 ISO 45001:2018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5.4; 동 체계에는 없음)를 강조하고, 사건(상해 및 건강상 장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을 대응이 아닌 부적합・개선 대상으로 규정(10.2)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특화된 체계인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Link between each requirement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ISO 45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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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ISO 45001:2018

또한 Table 4와 같이 동 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경영시스템 기본 구조인 HLS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ISO 45001과 같은 PDCA 모델이 적용되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에 있어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과 일관성이 있으므로(Park et al., 2018) 조항별 비교가 용이하였다. 동 체계에 HLS 구조가 적용될 경우 ISO 45001 등 타 경영시스템과 통합된 실행 및 운영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omparision between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ISO 450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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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ISO 45001:201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연계방안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조건 검토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중대산업재해(Table 1)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리스크 평가(5.3)를 통하여 업무중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현황분석(3.1.1) 시 수행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적 정의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의 안전보건 활동이 포함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법적 요구사항으로 식별(3.1.2)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필요한 자원으로 결정(3.5.1) 될 수 있다.

최근의 사회현상에서 산업재해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조건이 강화되었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서 평균 40.5일간의 작업중지(고용노동부 발표, 2022.03.10)가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사망사고재해율 증가시 영업이익액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시점에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산업에서 안전 성과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의 실증적 연구결과1)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중단 또는 재무적 악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여(Han, 2022), 동 체계와 연계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피해경감 등 사후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 방안

기록관리는 조직의 경영품질을 반영하며, 해당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과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서는 요구사항의 이행결과를 기록하거나, 문서화된 절차나 정보를 유지 또는 보유(이후 “문서화”로 통칭)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업무절차, 매뉴얼,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5와 같이 동 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의 문서화 연계대책를 제시하였다. Table 5의 ‘문서화’ 란의 내용은 동 체계의 문서화 요구,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과정’ 교재 내용((*) 표시) 및 동 체계 3.5.5에 따라 기업의 필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서화 예시((☆) 표시) 등 3가지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만일, ‘문서화’란의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이 연계되지 않더라도 동 체계 3.5.5에 따라 필요시 추가 가능하므로 연계하는데 문제가 없다.

Table 5. Measures to link document to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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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과정(Ⅰ권 96페이지,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이행 기록관리 방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의무이행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상시 이행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내부심사 등을 통해 이행실적과 보관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확인하는 시스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조항별 요구사항 이행 결과가 동법 및 동법 시행령과 연계되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Table 1) 이행 조치에 대한 기록 관리방안을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서 분석 정리하여 Table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동 체계를 활용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Table 6. Measures to docu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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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업무중단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사전 및 사후관리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가 기업의 업무중단 또는 재무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음을 사회적 현상 및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고, 해당 의무에 대한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물론 각종 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재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직의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해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따른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 관리체계가 예방중심의 체계로 더욱 진화될 수 있도록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기술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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