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 목적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성과목표 및 지표
○’17년까지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의 축사 총 5,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3. 사업대상자
○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참여농가 및 전업농
* 전업농 기준: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이상
*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 제외
* 종돈장 · 종계장 · 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4. 지원자격 및 요건
○’06.1.1 이후 축산업(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대상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양계 · 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계란세척기등〕, 계란 냉장보관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6. 지원형태 및 사업량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사업기간 : 2년차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지원)
〈표1〉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표2〉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1. 목적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성과목표 및 지표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목표임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
3. 사업대상자
○지원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등록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축협 농가 계란집하업등록자
< 우선지원요건 >
①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
②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등으로 공동(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축협
③농가
5. 지원대상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특장차량 구입비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등) 설치비
7.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주요대상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의한타가축도수송가능), 계란
○조건및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구입가격의 50% 융자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 목적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보전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
2. 성과목표 및 지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3. 사업대상자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농·축협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축협
4. 지원자격 및 요건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농·축협
*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
* 공동퇴비장 :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
5.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액비화시설 : 퇴비화 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 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공동퇴비장 : 교반기등퇴비화장비, 후숙·제품보관창고
※다음 시설·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가축분뇨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6.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지원비율(%)
- 개별시설 : 국비보조(30%), 지방비(20%), 국비융자(50%)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국비보조(50%), 지방비(30%), 국비융자(20%)
※융자조건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다만, 공동자원화시설 융자금은 대체 불가)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 ①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제외)
③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위의 축종별 사업비 단가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200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
⑧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①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