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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Textbook of Producing Easy-to-read Material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제작 교재 개발 연구

  • 김경양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
  • 남보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 Received : 2021.04.06
  • Accepted : 2021.05.09
  • Published : 2021.05.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xtbooks that can be used in education for developing easy-to-read material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textbook was developed through the steps of analysis of guidelines for making easy-to-read materials, confirmation of the course, development of textbook contents, and verification of validity. The final developed materials were developed as textbooks, including reader classification, vocabulary, symbols, layout, and production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easy-to-read materials with a total of 7 session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textbook developed in this study are: First, it classified readers who read easy-to-read material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introduced them as Plain Language readers and Easy to Read readers. Second, the guideline that can be referenced while developing easy-to-read materials was developed as a checklist, so that it can be checked by itself. Third, thematic activity sheets and workbooks were developed so that they can be used as activity-oriented textbooks.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개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재는 국내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서 분석, 차시 확인 및 교재 내용 개발, 타당도 검증의 단계를 거쳐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자료는 독자 구분, 어휘, 상징, 레이아웃, 제작 실습을 포함하여 총 7차시의 교재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재의 중요한 특성은 첫째, 국내 최초로 읽기 쉬운 자료를 읽는 독자를 분류하여 보통 읽기(Plain Language) 독자, 읽기 쉬운(Easy to Read) 독자로 소개하였다. 둘째,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체크리스트로 개발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주제별 활동지와 워크북을 개발하여 활동 중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Keywords

Ⅰ. 서론

일상적인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정책 등 문서의 정보를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과는 다른 기능적 문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해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해력이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1]. 유네스코에서는 1956년부터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최근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선행발표[2]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독학이 가능하려면 2449개의 어휘를 기본 학습 도구어로 숙지해야 하지만, 중학생의 겨우 9%의 학생들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해력은 단순히 연령이 증가한다고 또는 학력이 높아진다고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다. 문해력은 체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자료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해야 한다[3-4]. 즉, 다양한 읽기 활동의 경험을 통해 문해력 또한 증가하게 된다. 비장애인도 문해력에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제한을 겪는다. 때문에 국외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accessible information)을 확보하도록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5], 이들 읽기 쉬운 자료의 주요 독자에는 발달장애인이 포함된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대표적이다. 지적장애인은 기억전략, 조직화 전략, 주의집중, 일반화 등의 인지능력의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언어, 사회, 정서, 신체 발달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지적 결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6]. 자폐성 장애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폐성 장애의 기본적인 특성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발달이 질적 결함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동이 있다. 이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는 근거는 국내법과 국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읽기 쉬운 자료의 법적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에 대한 법률(2017)’에 있다. 기존에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읽기 쉬운 자료’로 명문화된 것은 발달장애인법의 제 10조가 유일하다.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령, 복지 지원 등 중요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UN의 장애인 권리협약(2006)에 근거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각 국가별로 여러 법적 조항들이 있으나 국외법은 모두 UN의 장애인 권리협약(2006)의 ‘접근성’과 관련된 두 조항(제 9조 접근성, 제 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근거를 둔다.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의 근거가 되는 2006년 UN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 가능한 정보(Accessible information)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모든 자료가 다양한 채널과 형태를 넘어서 모든 의사소통 활동에서 모든 의사 소통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초기에 영국(UK)에서는 장애인이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읽기 쉽도록 중요한 정보에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하여 제공하였으나, 많은 지적장애인들은 여전히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7].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자료에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으로는 UN의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8] 읽기 쉬운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유럽연합 등에서 보통 읽기 자료와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위한 교재 및 지침서가 제시되었다[9-11]. 국내에는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용 읽기 쉬운 책 개발 지침[12]이 보급되었고, 이후 영국 지적 장애인 옹호 단체 CHANGE의 지침서를 번역,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완하여 제작된 지침을 번안하여 2017년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만들기 안내서를[13] 개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서로 2018년도에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가 있다[14].

현재 국내에서 읽기 쉬운 자료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지침서에 대한 연구 선행연구[15] 와 읽기 쉬운 자료에서 그림 자료 활용에 대한[16]가 유일하다. 읽기 쉬운 자료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까닭에 국내에서 활용 중인 읽기 쉬운 자료는 서울시 알다 센터, 몇몇의 업체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최근에 읽기 쉬운 자료의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나,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특정 업체에 의뢰해야만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특히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위한 기존의 지침서는 제작을 위한 기준 또는 지침만 제시하기 때문에 읽기 쉬운 자료 개발과 관련된 증거 기반의 실제가 부족하다. 국외에서는 복합적인 의사소통 요구를 갖고 있는 이들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기초연구[5],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연구까지[17] 여러 현장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국내에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에 대한 현장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까닭에 국내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이 내용에서 어휘를 단순화하기만 하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비일관적인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국내외 기존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재구성한 후, 국내에 읽기 쉬운 자료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교육 자료를 교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교재 개발 절차 및 방법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연구 기간은 총 3개월로 매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7명의 각 영역별 개발진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교재 개발진 중에 일부는 국외에서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위한 워크샵’에 정식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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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재 개발 연구 단계

1.1 국내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 검토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발달장애인을 독자로 한 읽기 쉬운 자료의 국내 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대부분 학술 논문이 아닌 책자 형태 혹은 웹사이트 형태의 가이드북이었기에 Google에서 ‘easy read’, ‘easy to read’, ‘plain language’, ‘plain english’,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information accessability’, ‘guideline’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지침들을 분석하여 자료의 내용과, 형태, 삽화의 배치와 구성, 독자를 포함하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였다.

1.2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 및 교재 내용 개발

국내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 및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상황에 적합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교재 내용은 손지영, 고혜정, 조영희(2018)[15], Owens(2006)[5]과 Accessible Information Working Group(2011)[18] 의 안내지 침서를 참고하여 지침 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재에는 읽기 쉬운 자료 제작에 관한 이론적 배경, 당사자 참여, 제작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실제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보는 실습을 위하여 활동지,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였다.

1.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타당도 검증은 다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위한 교재의 차시 구성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발달장애발달장애인 전문가 3인(예: 발달장애인센터 센터장,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업체 대표, 발달장애인 센터 협회장 등)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고, 최종 개발된 구성 및 세부내용에 대해 특수교사 및 언어치료학과 교수에게 5가지 문항에 대하여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둘째, 본 교재에서 샘플로 활용하게 된 세 가지 정보 (성폭력 및 성희롱, 주민등록등본 신청, 인플루엔자 접종)를 교재에서 읽기 쉬운 예시 자료로 개발하였는데, 어휘 및 문장 구조(예: ‘나 / 너 / 당신’의 주어 사용)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타당도를 세 명의 발달장애인과 두 명의 뇌 병변 장애 학생에게 검증을 받았다.

셋째, 최종 개발된 교재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여 약 20명 이상의 현장 전문가(예: 사회복지사, 발달장애 인센터 제공인력, 기관장 등)를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을 직접 진행한 후, 현장 적합성을 검증받았다.

Ⅲ. 연구 결과

1. 국내외 선행 자료 분석

1.1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위한 지침 분석

국내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은 총 16편이 검색되었으며, 지침의 목록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을 국가별로 볼 때 미국과 한국이 3편, 유럽 연합(EU), 캐나다, 호주가 각 2편, 아일랜드, 영국이 각 1편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볼 때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보통 읽기 지침이 제작된 이후, 1990년대에 보통 읽기 지침 2편이 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UN 장애인 권리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EU와 아일랜드에서 2009년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을 제시하였고, 2009년 3편, 2010년대 8편으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통 읽기 자료 제작 지침 이 11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이 3편이며, 한국에서 제작된 지침서들은 보통 읽기 자료와 읽기 쉬운 자료를 혼합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다.

표 1. 국내외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지침 제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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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읽기 쉬운, P=보통 읽기

1.2 독자에 따른 읽기 쉬운 자료의 유형 분석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의 목적은 독자의 문해 능력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여 독자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읽기 쉬운 자료는 독자의 문해 능력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여 다양한 독자를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지침이 혼재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의 문해 능력에 따라 읽기 쉬운 자료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19-23].

첫째 보통 읽기(Plain language) 자료는 보편적인 문해력을 갖춘 사람을 위한 읽기 자료이다. 문서에서 단어, 문장, 디자인이 명확하여, 대상(intended) 독자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찾은 정보를 이해하며,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24]. 따라서 보통 읽기 자료는 대부분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읽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 법, 경제, 건강 등 특정 주제에서 신속하게 읽은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실제로, 보통 읽기 자료를 위한 ‘Plain Language Movement’라는 국제적인 사용 장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전문용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노력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해 볼 때 보통 읽기는 14-15세의 혹은 그 이상의 독자를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읽기 쉬운(Easy to read 또는 Easy read) 자료는 보통 읽기 자료의 대상 독자보다 더 낮은 문해력을 보이는 사람을 위한 읽기 자료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는 이에 해당한다. 읽기 쉬운 자료는 보통 읽기 자료와 유사하지만 내용 작성에 있어 특정 문법 규칙이 존재한다. 모든 세부 사항이 아닌 핵심 메시지를 제공하며 독자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문장마다 메시지와 함께 상징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지침서들은 보통 읽기 자료가 10편, 읽기 쉬운 자료가 3편, 보통 읽기 자료와 읽기 쉬운 자료가 혼합된 지침이 3편이었다.

1.3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easy to read) 제작을 위한 지침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선행지침서에서 종합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며, 한 문장 당 하나의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둘째, 명확한 단어를 선택하고 단순화 된 언어와 문법을 사용한다. 셋째, 소제목, 글 머리 기호 및 공백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분리한다. 넷째, 최소 14pt 이상의 크고 간단한 글꼴, 많은 공백, 주요 단순 메세지 및 제목, 블렛 포인트를 사용한다. 다섯째, 이해하기 쉬운 사진/상징을 선택하여 텍스트에의 미를 추가한다.

2. 교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침을 개발하고(<부록 1> 참고), 총 7차시의 목차 및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재는 1 - 3차시까지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을 위한 이론을 중심으로, 4 - 6차시까지는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발하였으며, 마지막 7차시에는 직접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개발자들이 1 - 3차시까지 이론을 익힌 후, 4 - 7차시에는 차시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시 개관, 교육 목표, 교수·학습 자료, 교육 및 주요 학습 내용을 소개하였다. 각각의 차시마다 세부 활동은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자료, 활동 내용, 활동 유의점, 정리 활동, 활동 평가 순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습을 운영한 차시마다 개발자가 스스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지침에 따라 자료가 제작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부록 1> 참고).

교재의 최종 목차 및 교육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교재 차시 및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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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시: 읽기 쉬운 자료의 독자에 대한 이해와 읽기 쉬운 자료의 개념

1차시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이 왜 필요한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등에 대한 법률(2015)과 장애인복지법, UN의 장애인 권리협약(2006)에서 제시된 '접근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과 읽기 쉬운 자료, 읽기 쉬운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의 주체 및 개발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재는 이론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다.

2.2 2차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

2차시는 읽기 쉬운 자료 지침서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의 연구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보통 읽기 자료와 읽기 쉬운 자료를 구분하여 자세한 지침들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읽기 쉬운 자료의 지침을 정리해 보면, 크게 1) 쉽고 간결한 핵심 내용, 2) 단순하고 깔끔한 문서 디자인, 3) 삽화/이미지/상징의 요소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강의 및 사례분석으로 포함하였다.

2.3 3차시: 검토자로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방법 모색 및 전략

3차시는 검토자로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방법 모색 및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 검토 대상자 선정 방법, 검토 절차 및 전략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수 방법은 강의 및 사례제시로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 검토 대상자의 선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을 맞추어 집단을 구성한다. 둘째, 구어적 표현 및 비 구어적 표현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며, 상징 및 이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을 선정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초점집단의 인원을 3-5명으로 한다[25].

2.4 4차시: 어휘와 문장 수정 방법

4차시는 어휘와 문장 수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할 자료 선정 방법, 내용 선정 및 요약 방법, 어휘 수정 및 추가적인 설명 방법, 문장과 문단 수정 방법으로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4차시부터는 직접 읽기 쉬운 자료를 변환하는 실습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활동지를 각 활동별로 따로 소개하였다. [그림 2]는 내용 선정 및 요약하기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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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료 요약하기의 예시

2.5 5차시: 상징 제작 방법

5차시는 상징 제작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읽기 쉬운 자료에서 상징의 기능, 상징을 읽기 쉽게 디자인하는 방법, 읽기 쉬운 자료의 상징의 내용 구성하기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하였다. 상징이란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그래픽 이미지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발달장애인들이 텍스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접근 가능한 정보를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 정보를 잘 전달하는 상징의 조건은 (1) 대상과 상황에 적절하고, (2)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3)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에는 원으로 표시하며, (4) 단순해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이 필요한 표, 그래프 등 도식화된 상징이나 배경이 복잡한 상징은 피한다. 읽기 쉬운 자료에서 상징은 이해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자료가 아니라 텍스트와 함께 핵심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상징은 텍스트의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징은 왼쪽, 텍스트는 오른쪽에 배치하며, 매 문장마다 상징을 삽입해야 한다. [그림 3]은 상징 선택하기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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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징 선택하기의 예시

2.6 6차시: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 방법

6차시는 읽기 쉬운 문서 디자인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글자 수정 방법, 문단 구성 수정 방법, 텍스트와 상징 배치 방법, 색과 색의 배치 방법, 인쇄 시 고려할 사항으로 다섯 가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6차시 내용은 강의 및 사례제시, 실습을 포함하였다. [그림 4]는 읽기 쉬운 문서 레이아웃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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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서 레이아웃의 예시

2.7 7차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7차시는 6차시까지 실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방법을 기반으로 실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보는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어진 ‘일반 자료’를 ‘보통 읽기 자료’로 개발한 후, 다시 ‘읽기 쉬운 자료’로 개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6차시까지 제공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읽기 쉬운 자료를 변환해보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독감에 대한 읽기 쉬운 문서 변환 예시이다.

그림 5. ‘독감’에 대한 읽기 쉬운 문서의 변환 예시

3. 타당도

3.1 교재의 구성 및 내용 타당도

교재의 목차 및 포함되는 내용을 1차로 구성한 뒤 발달장애인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하였다. 자문 결과 보통 읽기와 읽기 쉬운 자료의 구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easy to read)자료 제작 교재를 구성하였다. 2차로 특수교사 및 언어치료학과 교수에게 목차 및 세부 구성, 자료 내용, 샘플 자료, 현장 활용성의 5개 문항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받은 결과는 평균 4.1점이었다.

3.2 워크북 샘플의 장애인 당사자 검토

실습을 위해 제작된 워크북 샘플에 대한 발달장애 및 뇌 병변 학생의 장애인 당사자 검토 결과 어휘 및 문장 구조 등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3.3 현장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재는 현장 적합성을 검증받기 위해 2019년 12월 실시된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워크샵의 교재로 활용되었다. 21명이 워크샵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교재의 현장 적합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는 모두 5점 ‘매우 그렇다’로 매우 높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교재에 대한 현장 적합성에서도 개발된 교재가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평균 4점으로 ‘그렇다’로 나왔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참고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읽기 쉬운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외의 지침서들을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내외 선행지침을 검토한 결과 읽기 쉬운 자료는 ‘보통 읽기 자료’와 ‘읽기 쉬운 자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혼재되어있던 읽기 쉬운 자료를 독자의 문해력에 근거하여 나눈 첫 번째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읽기 쉬운 자료의 제작 지침은 문화의 차이 및 언어학적 차이로 인하여 국외의 지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안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외의 지침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문화 및 문법에 적합하게 지침을 수정, 적용하였다.

셋째로, 개발된 지침의 이해를 돕고, 읽기 쉬운 자료의 실제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워크북 형태의 교재를 개발하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은 단지 지침을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검토를 받은 자료를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적절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읽기 쉬운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읽기 쉬운 자료를 위한 독자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지 못하여 읽기 쉬운 자료 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업체와 단체를 통해 읽기 쉬운 자료가 개발 및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의 개발이 특정 업체에서만 진행하는 출판물과 같은 인식이 확대되어 있다. 그러나 읽기 쉬운 자료의 개발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독자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권리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서비스 정책이다. 이는 비단 특정 장애 영역(예 : 발달장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부터 노약자까지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정보를 읽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읽기 자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읽기 쉬운 자료의 대상인 독자에 대한 증거기반 접근을 통해 국내에서 지침이 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공서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의 정보가 읽기 쉬운 자료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적 문서와 정책 관련 자료들이다.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문 또는 포스터 형식으로 함축되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많은 관공서의 문서들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저해요 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 읽기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책 및 관공서의 자료를 읽기 쉬운 자료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직접 자료 개발 전반에 참여하고, 타당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읽기 쉬운 자료의 독자가 그 자료를 읽지 못하면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그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했다 해도 의미가 없다. 국외에서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에서 당사자 그룹의 참여 및 검증을 가장 중요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읽기 쉬운 자료 개발 검증 및 개발자로 장애인 당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직업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 집단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읽기 쉬운 자료개발에 주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읽기 쉬운 자료 검증가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새로운 진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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