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등 주요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련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는 기존의 사후처리 및 농도규제에 근거한 수질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및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한강, 낙동강 수계의 총량관리 시행체제는 이러한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지역 정서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즉, 한